행정정보 공동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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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민원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시 구비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행정기관이 이미 보유중인 정보에 관하여 민원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민원인의 서류 발급·제출 과정을 생략함으로써 민원인 불편을 최소하고 불필요한 행정력의 방비 방지

관련근거
  • 전자정부법 제39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 (시행 ’21.10.21.)
    민원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민원에 한정하여 본인정보를 정보보유기관의 동의 없이도 공동이용 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ㅎ녀제 : 정보공유기관의 동의+본인 동의 → 개선 : 민원인 요구로 활용
  • 행정정보공동이용지침(행정자치부예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가능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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