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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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안내

고향사랑기부제란?

  •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지역발전에 사용하는 제도
  • 지자체는 지방재정을 확보하고,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기부자에게는 세액 공제와 답례품제공 혜택을 드립니다.
  • 고향 :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역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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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 혜택
  • 세액공제 + 답례품(기부금액의 30%) + 인제사랑서포터즈 가맹점 혜택
  • 기부금액별 세액공제율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액별 세액공제율 안내
    기부액 세액공제 비율
    10만원 이하 100%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44%
    20만원 초과분 (2,000만원 이하) 16.5% (특별재난지역 33%)
  • 기부금액에 따른 혜택 예시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안내
    기부금액 총혜택(a+b) 세액공제(a) 답례품(b)
    100,000원 130,000 100,000원 (전액 세액공제) 30,000원
    200,000원 204,000 144,000원 (100,000원 + 44,000원) 60,000원
    20,000,000원 9,411,000 3,411,000원 (100,000원 + 44,000원 + 3,267,000원) 6,000,000원
  • 답례품 혜택
    •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의 답례품 제공
    • 고향사랑 e음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고향사랑기부에 대한 기부 포인트를 발급하며, 이를 활용해 기부한 지자체의 답례품 선택
  • 인제사랑군민증
고향사랑 기부
고향사랑 기부
기부자 개인
기부처 지방자치단체 (주민등록상 거주지(기초+광역)을 제외한 모든 자자체에 기부 가능)
기부제한
  • 지역주민, 법인
  • 이해관계자
    (고용·업무·계약·처분 등으로 재산상 권리·이익 또는 그 밖의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불가)
  • 타인의 명의나 가명 기부
기부한도 연간 상한액 2,000만원
기부방법
  • 고향사랑e음 시스템(www.ilovegohyang.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전국 모든 농협 창구를 통한 대면 접수
    ※ 1인당 연간 2,000만원 한도 기부 가능
기부금 사용처
  •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 및 보호
  • 지역 주민의 문화, 예술, 보건 등의 추진
  •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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