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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안내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지역발전에 사용하는 제도
지자체는 지방재정을 확보하고,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기부자에게는 세액 공제와 답례품제공 혜택을 드립니다.
고향 :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역자치단체
기부하러가기
기부하러가기
답례품보러가기
답례품보러가기
고향사랑기부제 혜택
세액공제 + 답례품(기부금액의 30%) + 인제사랑서포터즈 가맹점 혜택
기부금액별 세액공제율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액별 세액공제율 안내
기부액
세액공제 비율
10만원 이하
100%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44%
20만원 초과분 (2,000만원 이하)
16.5% (특별재난지역 33%)
기부금액에 따른 혜택 예시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안내
기부금액
총혜택(a+b)
세액공제(a)
답례품(b)
100,000원
130,000
100,000원 (전액 세액공제)
30,000원
200,000원
204,000
144,000원 (100,000원 + 44,000원)
60,000원
20,000,000원
9,411,000
3,411,000원 (100,000원 + 44,000원 + 3,267,000원)
6,000,000원
답례품 혜택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의 답례품 제공
고향사랑 e음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고향사랑기부에 대한 기부 포인트를 발급하며, 이를 활용해 기부한 지자체의 답례품 선택
인제사랑군민증
고향사랑 기부
고향사랑 기부
기부자
개인
기부처
지방자치단체 (주민등록상 거주지(기초+광역)을 제외한 모든 자자체에 기부 가능)
기부제한
지역주민, 법인
이해관계자
(고용·업무·계약·처분 등으로 재산상 권리·이익 또는 그 밖의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불가)
타인의 명의나 가명 기부
기부한도
연간 상한액 2,000만원
기부방법
고향사랑e음 시스템(
www.ilovegohyang.go.kr
)을 통한 온라인 접수
전국 모든 농협 창구를 통한 대면 접수
※ 1인당 연간 2,000만원 한도 기부 가능
기부금 사용처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 및 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 예술, 보건 등의 추진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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