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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현황 및 이용 안내
하늘내린 도리안 종합장묘센터 이용안내 테이블입니다.
시설명
하늘내린 도리안 종합장묘센터
비 고
위 치
강원도 인제군 남면 원남로 444-62
부지면적
60,351㎡(건축년도 : 2009년도)
주요시설
장례식장
1층
1,592.5㎡(장례식장, 식당, 매점)
연면적
2,858㎡
2층
568.37㎡(장례식장)
3층
512.46㎡(장례식장, 모유수유실, 휴게실)
승화원(화장장)
184.94㎡
봉안당
개인
1,11동(2,164기)
부부
7동(644기)
가족
2개소 / 47기(8위 : 30기, 12위 : 17기)
무연고
2동(810기)
공설묘지
매립묘지
138기(단?합장)
유택동산
합동처리장(산골처리)
장례식장 운영현황
장례식장 사용료 및 관리비
(단위:원)
장례식장 사용료 및 관리비 안내
구 분
내 용
사 용 료
관 내
관 외
장례식장
기본 조문객실 1실당(12시간 기준)
30,000
60,000
대 조문객실 1실당(12시간 기준)
120,000
240,000
빈소 1실당(24시간 기준)
50,000
100,000
안치실 1구당(24시간 기준)
50,000
100,000
염습실 1회
30,000
30,000
승화원 운영 현황
구비서류
승화원 이용시 사인별 구비서류 안내
구 분
내 용
병사
사망진단서(병원,보건소 발행) 1부
자연사(자택사방)
사체검안서(병원, 보건소 발행) 1부
사고사 또는 사인미상
사체검안서, 검사지휘소(병원 발행, 경찰서 발행) 각 1부
개장유골
개장신고필증 1부(분묘의 관할 읍·면·동사무소)
내국인이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사망확인서 각 1부(외국주재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 발급-번역본 공증필요), 여권사본 1부
관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수급자 증명원
관내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원 확인원(본인)
※ 접수 : 화장 e하늘장사정보시스템 인터넷 접수
사용료 및 관리비
(단위:원)
승화원 이용시 사인별 구비서류 안내
구 분
기 준
사 용 료
관 내
관 외
가. 대인(15세이상)
1구당
70,000
700,000
나. 소인(15세 미만)
〃
60,000
500,000
다. 개장 유골
〃
40,000
200,000
라. 죽은태아(7개월미만)
〃
30,000
100,000
봉안당 운영 현황
이용대상
사망자의 거주지역과 관계업시 봉안가능
배우자중 1인이 부부단에 안치되어 있을 경우 그 배우자의 유골
관외 장사시설에 안치되었던 자가 사용하고자 할 경우
구비서류
주민등록초본 1부
배우자 중 1인이 부부단에 안치되어 있는 경우 그 배우자의 유골
단, 부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관내사망자 :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이력포함, 원본)
봉안당 사용료 및 운영비
가족봉안당
(단위:원)
승화원 이용시 사인별 구비서류 안내
명 칭
사 용 료
관 리 비
기 준
금 액
기 준
금 액
하늘내린 보금자리
8기(20㎡)
8,000,000
8기/15년
3,000,000
(연200,000)
하늘내린 보금자리
12기(20㎡)
12,000,000
12기/15년
3,000,000
(연200,000)
※ 사용료는 최초 1회에 한정하여 선납하여야 하며,
※ 최초 관리비는 최초 사용료와 합산하여 납부하고, 연장관리비는 연장 시마다 일시불로 선납하여야 한다.
옥외벽식 봉안당
(단위:원)
승화원 이용시 사인별 구비서류 안내
명 칭
사 용 료
관 리 비
비 고
(사용기간)
기 준
금 액
기 준
금 액
휴공원(개인단)
200,000
700,000
100,000
300,000
15년
휴공원(부부봉안단)
400,000
1,400,000
200,000
600,000
〃
※ 관외 거주자의 유골은 부부동시 안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부봉안단에 안치할 수 있으며, 휴공원 개인단에서 부부봉안단으로 이동하는 경우 휴공원(부부봉안당) 사용료 및 관리비를 신규 적용한다. 이때에 기존 개인단 사용료 및 관리비는 사용기간과 관계없이 환불하지 아니한다
감면대상
승화원 이용시 사인별 구비서류 안내
구 분
내 용
1. 사용료의 전액 감면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3. 관내에 주둔하는 군부대, 경찰서 등에서 복무 중 사망한 사병
2. 관내 이용자 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관내 차상위계층
2. 공설장사시설이 설치된 지역으로 군수가 정한 지역주민
3. 「인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3. 관외 이용자 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
군에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관외 거주 중 사망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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