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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증 재발급
개요
자동차 등록시 교부된 등록증을 분실, 훼손 등으로 재교부 받고자할 때 발급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민원설명
자동차에 관련된 모든자료를 민원인 및 등록기관에 용이하게 제공하여 이들의 재산권 보호 및 등록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청서에 기재된 차량번호,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가 전산자료와 동일한 경우 발급합니다.
자동차 대국민포털(
http://www.ecar.go.kr
) 또는 민원24(
http://www.minwon.go.kr
)에서 발급과 열람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 구비서류 위임장에는 반드시 인장(도장)이 날인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신분증 (위임시: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법인은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수수료
등록증재교부 : 700원
관련서식
[서식 12] 자동차등록증재발급_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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