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원부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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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원부발급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개요
  • 자동차등록원부(갑부/을부) 발급 및 열람을 위해 민원인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7조 제4항, 자동차등록령 제8조, 자동차등록규칙 12조
민원설명
  • 자동차에 관련된 모든자료를 민원인 및 등록기관에 용이하게 제공하여 이들의 재산권 보호 및 등록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국 차량등록사업소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발급(열람)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대국민포털(http://www.ecar.go.kr) 또는 민원24(http://www.minwon.go.kr)에서 발급과 열람이 가능합니다.
구 분
  • 등록원부 갑부 : 당해자동차의 소유권 및 법적주요사실(압류등) 기록
  • 등록원부 을부 : 저당권에 관한 기록
구비서류
※ 구비서류 위임장에는 반드시 인장(도장)이 날인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 자동차등록원부 발급(열람)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 수 수 료
    • 발급 : 300원
    • 열람 : 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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