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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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신규등록

개요
  • 국내·외에서 제작, 판매하는 자동차의 신규등록과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
민원설명
  • 신규로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규자동차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지역무관 전국 등록관청에서 신청 가능)
  • 법인 아닌 개인 및 1인 소유자일 경우 무방문 인터넷민원(대국민포털사이트 http://www.ecar.go.kr) 을 통하여 자동차등록 신청할 수 있음. 단, 번호판 및 등록증은 방문수령 해야함(수령기관은 임의로 지정가능)
신청기간 : 임시운행허가기간내 (출고일부터 10일 이내)
구비서류
※ 구비서류 위임장에는 반드시 인장(도장)이 날인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부지 및 주요도입시설, 편의시설 현황 - 부지 건설의 대지면적, 지역/지구, 도로현황, 층수, 높이, 건축면적, 연면적, 실용도에 대한 개요
공통
사항
 1. 신규등록신청서
 2. 자동차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개인 : 신분증, - 법인 : 사업자등록증사본
 3. 자동차제작증
   - 수입차량 : 수입신고필증, - 말소차량 : 말소사실증명서, 신규검사증명서
 4. 책임보험영수증
 5. 세금계산서(제작사발행)
 6. 임시운행허가증
 7. 임시운행허가번호판
 8. 등록세납부영수증, 지역개발공채매입필증
 ※ 운수사업용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운수사업법에 관한 면허·등록·인가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추가
서류
수입차량
  • 수입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수입면장)
  • 자동차제작증
  • 수입자와 판매자가 다를 경우 : 딜러계약서 사본
  • 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 자동차소음인증서, 자동차안전검사증
  • 수입자,판매자간 위탁판매계약서
국가유공자·장애인 국가유공자증, 복지카드
관용차량
  • 차량정수배정승인서(증차)
  • 차량변경 승인서(대폐차)
단 체
  • 정관 또는 규약
  • 회의록(결의서)
    • 대표자 포함 5인 이상 도장 날인
    • 차량구매(매각) 의사표시
  • 소속증명원,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대표자인감증명서
등록비용
  • 수수료 : 2,000원
  • 취득세, 지역개발공채 : 차종과 연식에 따라 차등적용
  • 정부수입인지 : 3,000원(자동차제작증에 부착)
과태료
  • 임시운행기간 경과후 신규등록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0일이내 : 3만원
  • 10일초과후 : 매1일마다 1만원 추가 (최고100만원)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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