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도난ㆍ사고발생의 경우나 압류, 영치된 경우 또는 장기간의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
구비서류 : 정기검사 연장신청서(창구 비치), 연장을 증명하는 서류, 자동차등록증
.연장증명서류
중대한 고장 : 정비예정증명서(공업사), 사진
사고발생 : 사고사실증명서(경찰서 등),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도난 : 도난신고확인서(경찰서)
업무처리 흐름도
검사신청 및 접수 → 검사 → 자동차등록증에 검사유효기관 기재 및 정기검사기록부 작성 및 교부 → 완료
※ 부적합 판정시 보완 조치 후 재검사 기간 내 재검사 신청
과태료
정기검사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2만원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최고 30만원)
2회이상 검사미필시 과태료금액의 1/2 가중
가산금 포함 최고액 : 300,000원 + 231,000원 = 531,000원
과태료 부과절차
※ 과태료 가산금 제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과태료 처분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 100분의 5(5%) 가산금, 매 1개월 경과할 때 마다(최대 60개월) 1천분의 12(1.2%)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부과(최고 77%까지 가산금 부과)「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