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유자는 의무(책임) 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만료일 전에 본인이 거래하고자 하는 보험회사 등에 소유자명의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운영근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1항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피해자에게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보험가입대상
모든 차량(자가용, 업무용, 영업용) 및 이륜자동차, 건설기계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기준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기준 안내
미가입
기간
이륜자동차
자가용자동차
사업용자동차
대인Ⅰ
대물
대인Ⅰ
대물
대인Ⅰ
대인Ⅱ
대물
10일이내
6,000
3,000
10,000
5,000
30,000
30,000
5,000
11일째부터
매1일마다
1,200
600
4,000
2,000
8,000
8,000
2,000
최고액
200,000
100,000
600,000
300,000
1,000,000
1,000,000
300,000
최고금액
(가산금포함)
354,000
177,000
1,062,000
531,000
1,770,000
1,770,000
531,000
과태료 가산금 제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과태료 처분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 100분의 5(5%) 가산금, 매 1개월 경과할 때 마다(최대 60개월) 1천분의 12(1.2%)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부과(최고 77%까지 가산금 부과)「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벌칙규정
기미가입 지연가입 :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
비사업용 : 최대 90만원 ·사업용 : 최대 230만원 ·이륜차 : 최대 30만원
보험미가입 운행시 : 범칙금부과 또는 형사처벌
경미한 경우 : 범칙금부과 ·사고발생, 2회 이상 적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번호판 영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