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도난ㆍ사고발생의 경우나 압류, 영치된 경우 또는 장기간의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
구비서류 : 정기검사 연장신청서(창구 비치), 연장을 증명하는 서류, 자동차등록증
.연장증명서류
중대한 고장 : 정비예정증명서(공업사), 사진
사고발생 : 사고사실증명서(경찰서 등),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도난 : 도난신고확인서(경찰서)
업무처리 흐름도
검사신청 및 접수 → 검사 → 자동차등록증에 검사유효기관 기재 및 정기검사기록부 작성 및 교부 → 완료
※ 부적합 판정시 보완 조치 후 재검사 기간 내 재검사 신청
과태료
정기검사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4만원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시마다 2만원 추가(최고 60만원)
2회이상 검사미필시 과태료금액의 1/2 가중
과태료 부과절차
※ 자동차 정기검사는 차량의 소유자에게 부과된 법적의무사항으로 주의, 촉구성질의 검사안내서 통보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 소유자 스스로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검사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 가산금 제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과태료 처분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 100분의 3(3%) 가산금, 매 1개월 경과할 때 마다(최대 60개월) 1천분의 12(1.2%)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부과(최고 77%까지 가산금 부과)「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