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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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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업무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모음입니다.
차량등록업무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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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이전등록시(개인, 공동명의, 법인)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기본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자동차등록증 - 양도증명서 -신분증 - 이전등록신청서 - 양수인 책임보험가입증명서
양도증명서에
본인방문시에는 서명, 미방문시는 인감도장날인과 양도인은 자동차매도용인감증명서를 양수인은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개인단독 또는 공동명의, 법인이전시 필요한 서류는 붙임 자료를 참고바랍니다
18
자동차번호변경 부여는 어느경우에 가능한가요
자동차등록령 제24조에(등록번호의 변경)은 아래 사유에 해당시 변경이 가능
자동차의 종류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를 시,도간 변경등록하는 경우
등록번호의 부여체계가 변경되어 해당 등록번호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토부장관이 국가안보 업무 수행 등의 사유로 등록번호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둘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가 각 자동차마다 그 등록번호의 끝자리 숫자를 다르게 하거나 끝자리 숫자의 짝수·홀수를 다르게 하려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를 범죄행위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로서 경찰관서의 장의 확인이 있는 경우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간의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로서 자동차 소유자가 등록번호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자동차운수사업용은 제외한다)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가 그 이전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번호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 수사상 필요하여 마약, 조직폭력, 밀수 등의 범죄 수사에 사용되는 공용차량의 등록번호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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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폐차 말소시(자진말소 및 차령초과 말소시)
차량 폐차말소시 차량을 폐차장에 입고한 사실만으로는 책임보험가입 의무가 면제될 수 없으며, 반드시 폐차인수증명서가 발급될 때까지는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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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압류승계가 가능한가요?
2011년 7월 6일 부터 소유권 이전등록을 할때 자동차관련 과태료(책임보험, 검사, 주정차, 관리법위반 등)압류등록이 있는 경우 승계는 불가능하며, 압류 관련 과태료를 완납하여야만 이전이 가능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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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변경 시, 변경된 번호판은 꼭 당일 부착하여야 하나요?
변경된 번호판은 반드시 당일 부착하여야 하며, 당일 번호판 미부착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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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차량등록을 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도 차량등록은 가능합니다만,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아래의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서명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자동차 구입(판매)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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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이 없는 사람도 차량등록을 할 수 있나요?
차량등록은 면허증이 없는 사람도 가능합니다.
12
차량 이전하기 전에 보험을 꼭 가입해야 하나요?
차량을 양수받는 사람은 차량을 이전하기 전에 반드시 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11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도 이전등록이 가능한가요?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도 이전등록은 가능합니다. 다만, 양수자가 소유권 이전 후 30일 이내에 자동차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양수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10
2대 이상의 차량을 양수시 각각의 차량에 대하여 서류를 2개 이상씩 받아야 하나요?
자동차의 각종 등록은 개개의 차량마다 각기 개별의 사안으로 간주하여야 하므로 양도받아 이전 등록할 경우 공통되는 서류는 이전 서류별로 각각 준비하여야 합니다.
9
법인 대표가 단독대표가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인 대표가 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공동대표 전원의 법인인감증명서 및 인감날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법인 대표가 각자대표인 경우에는 대표 한 분의 법인인감증명서 및 인감날인으로도 가능합니다.
8
공동소유자 분이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이전을 받아야 하나요?
차량 상속이전은 단독 소유 차량뿐만 아니라 공동 소유 차량도 상속이전 대상이 됩니다. 또한 사망하신 분의 지분율이 1%라 하더라도 반드시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이전을 받으셔야 합니다.
7
사위(또는 며느리)가 자동차 공동소유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 사위(또는 며느리)가 자동차를 등록할수 있나요?
사위나 며느리는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자동차가 공동소유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상속순위: 1) 배우자 및 직계비속 → 2) 직계존속 → 3) 형제자매 → 4) 4촌이내 방계혈족
6
장애인차량 공동명의 등록 시 보호자로 등록 가능한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보호자라 함은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 」에 의거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 포함), 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 직계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5
장애인 차량등록 시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고 있으나 보호자 단독 명의로 LPG 연료자동차를 등록할수 있나요?
LPG자동차의 사용은 장애인이 아닌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 단독명의로도 등록가능 하나, 이 경우에는 세금 및 지역개발공채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4
중고 LPG 차량의 일반인 판매 허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11년 11월 25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등이 5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LPG차량은 일반인에게 판매가 가능합니다.
사용기간 5년 초과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애인 등의(공동명의 포함) 명의로 등록한 날부터 5년 경과된 경우
차량의 소유자가 여러 번 변경된 경우에는 장애인 등의 사용기간 합
상속을 받은 경우는 상속 전과 상속 후 사용기간의 합
※ LPG 택시 또는 렌터카로 사용된 기간은 사용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10인승이하 승합자동차를 승용차로 변경할 수 있나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8호(2003.1.2.)에 의하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용자동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승합으로 분류된 7~10인 이하의 자동차는 소유자가 등록관청에 승용으로 변경을 신청하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2
중형화물에서 소형화물로 종별변경이 가능한가요?
적재량1000Kg, 총중량3000Kg 이하인 중형화물은 소형화물로 종별변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종별변경 시에는 자동차등록번호가 변경됩니다.
1
번호판을 분실하였거나 도난당하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자동차 번호판 분실 또는 도난 시에는 경찰서에 신고 후, 분실 및 도난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소유자가 재발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실(도난) 사실 확인서 (경찰서 발급)
자동차등록증
본인 신분증
※ 대리인이 오는 경우: 위임장(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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