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본문 바로가기 초점을 받기위한 요소

노인복지

노인복지

기초연금제도
  • 대상
    •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하위 70%) 이하인 어르신
  • 내용
    •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기초연금제도 안내
        구분 선정기준액 월 최대 지원 금액
        단독가구 부부가구
        소득하위
        70%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
        월 최대 30만 7,500원 월 최대 49만 2,000원
        (1인당 최대 24만 6,000원)
  •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만 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가능 ※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1355)'를 신청
  • 문의 : 인제군청 주민복지과(☎ 460-2214)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 대상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대상 안내
    구분 지원대상
    사회활동 공익활동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시범사업) 만 60세 이상
    노인일자리 사회서비스형 만 65세 이상*
    시장형사업단 만 60세 이상
    취업알선형 만 60세 이상
    시니어인턴십
    고령자친화기업
    * 일부 유형 한정하여 만 60세 이상 참여 허용
  • 내용
    •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내용 안내
      구분 지원내용
      사회활동 공익활동 · 지역사회 공익 증진 프로그램 참여 (월 30시간 이상, 27만 원 활동수당)
        -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전수활동 등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시범사업)
      · 외부자원(인적·물적)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분야 신노년세대 맞춤형 일자리
      노인일자리 사회서비스형 · 취약계층시설 활동보조 프로그램(월 60시간, 월 급여 최대 59만 4,000원(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별도))
        - 지역아동센터·장애인거주시설 식사보조, 환경정리 등
      시장형사업단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운영하는 매장·사업단에서 활동
        - 식품 제조·판매, 매장 운영, 택배 등
      취업알선형 · 관련직종 업무능력 보유자를 수요처로 연계
        - 경비·청소·가사·간병인 등
      시니어인턴십 · 민간기업 취업지원   - 기업인턴(3개월) 후 계속고용 유도(기업대상 인건비 지원)
      고령자친화기업 · 노인다수고용기업 설립 또는 우수 노인고용기업 지원
        - 인증형, 창업형
  • 방법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등)에 신청
  • 문의 : 인제군청 주민복지과(☎ 460-2214)
노인복지관, 경로당 이용
  • 대상
    • 어르신
  • 내용
    • 동네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내에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어르신들의 사회참여와 문화 향유 지원
  • 방법 : 별도 신청 없이 이용
  • 문의 : 거주지 인근 복지관 및 경로당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대상
    •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대상자 선정도구*를 통해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선정도구 : 신체·정신·사회참여 영역의 취약요인을 조사하여 대상자 선정 여부, 서비스 제공시간의 범위 등을 산정
  • 내용
    •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직접 또는 연계 제공
      • 방문형, 통원형(그룹형 프로그램) 등 제공형태 다양화
        ※ 각 대상자의 돌봄욕구·필요 정도에 따라 제공시간, 서비스 내용 등 지원수준이 다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내용 안내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직접 서비스
        (방문?통원 등)
        안전지원 방문 안전지원 - 안전?안부확인, 정보제공, 생활안전점검, 말벗(정서지원)
        전화 안전지원 - 안전?안부확인, 정보제공, 말벗(정서지원)
        ICT 안전지원 - ICT 관리·교육, ICT 안전·안부확인
        사회참여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 여가활동, 평생교육활동, 문화활동
        자조모임 - 자조모임
        사회참여 신체건강분야 - 영양교육, 보건교육, 건강교육
        정신건강분야 - 우울예방·인지활동 프로그램
        사회참여 이동활동지원 - 외출동행
        가사지원 - 식사관리, 청소관리
        연계서비스(민간후원자원) 생활지원연계, 주거개선연계, 건강지원연계, 기타서비스
        특화서비스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 집단활동, 우울증 진단 및 투약 지원
  • 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소득·재산 등 주택조사를 거쳐 보장기관에서 지급 여부 결정 → 지급<
      ※ 특화서비스의 경우 특화서비스 수행기관으로 직접 접수도 가능
  • 문의 : 인제군청 주민복지과(☎ 460-2214)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 대상
    • 상시보호가 필요한 독거어르신 및 장애인
      • 만 65세 이상 독거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치매환자 또는 지자체장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상시 안전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또는 지자체장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애인
  • 내용
    •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화재센서, 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기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119에 신고
  • 방법
    • 사업대상자 추천(지자체, 지역센터 등) → 대상자 발굴(읍면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지역센터, 수행기관) → 신청서 제출 → 대상자 승인 → 서비스 제공
  • 문의 : 인제군청 주민복지과(☎ 460-2214)
어르신을 위한 요금감면제도
어르신을 위한 요금감면제도 안내
감면내역 지원대상 지원내용 방법 및 문의
교통비 65세 이상
어르신
· 철도요금 감면
  - 지하철 무료 이용
  - KTX·새마을호·무궁화호 30% 감면(KTX·새마을호는 토·일, 공휴일 제외)
  - 통근열차 50% 감면
이용 시 신분증 제시
(코레일 ☎1544-7788)
· 항공요금 감면
  - 대한항공 국내선·국제선 10% 감면(단, 성수기, 일부노선은 제외)
이용 시 신분증 제시
(대한항공 ☎1588-2001)
· 국내연안여객선 여객운임 감면
  - 여객운임 20% 감면
이용 시 신분증 제시
(한국해운조합
☎02-6096-2000)
문화
활동비
65세 이상
어르신
·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국·공립 공원, 국·공립미술관 무료입장
· 국·공립국악원 입장료 50% 이상 할인
· 국가·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입장료 50% 할인
입장 시 신분증 제시
국민
건강보험료
65세 이상
어르신이 있는 지역가입자
· 소득·재산요건 만족 시 최대 30% 할인
건강보험료 감면 안내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소득 360만 원 이하
재산 6,000만원 이하 9,000만원 이하 1억 3,500만원 이하
경감률 30% 20% 10%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70세 이상 어르신만 있는 지역가입자 · 재산 1억 3,500만 원 이하이며, 소득이 360만 원 이하인 경우 30% 경감
이동통신
통신요금
기초연금 수급자 · 월 청구된 이용금액의 50% 감면
· 월 최대 1만 2,100원 감면(부가가치세 포함)
※ 알뜰폰은 전용 요금제 감면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로 신청
또는
전용 ARS(휴대전화 ☎1523),
고객센터(휴대전화 ☎114)
※ 알뜰폰은 전용요금제 감면
각종
공공요금
노인 복지 시설 · 도시가스요금 감면 시설에서 신청
(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 전기요금 감면 시설에서 신청
(한국전력공사 ☎123)
· 상수도요금, 하수도사용료 감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환경부 ☎1577-8866)
만족도 조사

페이지 평가

이 페이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푸터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