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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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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노인복지
기초연금제도
대상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하위 70%) 이하인 어르신
내용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기초연금제도 안내
구분
선정기준액
월 최대 지원 금액
단독가구
부부가구
소득하위
70%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
월 최대 30만 7,500원
월 최대 49만 2,000원
(1인당 최대 24만 6,000원)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만 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가능 ※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1355)'를 신청
문의 : 인제군청 주민복지과(☎ 460-2214)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대상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대상 안내
구분
지원대상
사회활동
공익활동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시범사업)
만 60세 이상
노인일자리
사회서비스형
만 65세 이상*
시장형사업단
만 60세 이상
취업알선형
만 60세 이상
시니어인턴십
고령자친화기업
* 일부 유형 한정하여 만 60세 이상 참여 허용
내용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내용 안내
구분
지원내용
사회활동
공익활동
· 지역사회 공익 증진 프로그램 참여 (월 30시간 이상, 27만 원 활동수당)
-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전수활동 등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시범사업)
· 외부자원(인적·물적)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분야 신노년세대 맞춤형 일자리
노인일자리
사회서비스형
· 취약계층시설 활동보조 프로그램(월 60시간, 월 급여 최대 59만 4,000원(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별도))
- 지역아동센터·장애인거주시설 식사보조, 환경정리 등
시장형사업단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운영하는 매장·사업단에서 활동
- 식품 제조·판매, 매장 운영, 택배 등
취업알선형
· 관련직종 업무능력 보유자를 수요처로 연계
- 경비·청소·가사·간병인 등
시니어인턴십
· 민간기업 취업지원 - 기업인턴(3개월) 후 계속고용 유도(기업대상 인건비 지원)
고령자친화기업
· 노인다수고용기업 설립 또는 우수 노인고용기업 지원
- 인증형, 창업형
방법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등)에 신청
문의 : 인제군청 주민복지과(☎ 460-2214)
노인복지관, 경로당 이용
대상
어르신
내용
동네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내에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어르신들의 사회참여와 문화 향유 지원
방법 : 별도 신청 없이 이용
문의 : 거주지 인근 복지관 및 경로당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대상자 선정도구*를 통해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선정도구 : 신체·정신·사회참여 영역의 취약요인을 조사하여 대상자 선정 여부, 서비스 제공시간의 범위 등을 산정
내용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직접 또는 연계 제공
방문형, 통원형(그룹형 프로그램) 등 제공형태 다양화
※ 각 대상자의 돌봄욕구·필요 정도에 따라 제공시간, 서비스 내용 등 지원수준이 다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내용 안내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직접 서비스
(방문?통원 등)
안전지원
방문 안전지원
- 안전?안부확인, 정보제공, 생활안전점검, 말벗(정서지원)
전화 안전지원
- 안전?안부확인, 정보제공, 말벗(정서지원)
ICT 안전지원
- ICT 관리·교육, ICT 안전·안부확인
사회참여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 여가활동, 평생교육활동, 문화활동
자조모임
- 자조모임
사회참여
신체건강분야
- 영양교육, 보건교육, 건강교육
정신건강분야
- 우울예방·인지활동 프로그램
사회참여
이동활동지원
- 외출동행
가사지원
- 식사관리, 청소관리
연계서비스(민간후원자원)
생활지원연계, 주거개선연계, 건강지원연계, 기타서비스
특화서비스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 집단활동, 우울증 진단 및 투약 지원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소득·재산 등 주택조사를 거쳐 보장기관에서 지급 여부 결정 → 지급<
※ 특화서비스의 경우 특화서비스 수행기관으로 직접 접수도 가능
문의 : 인제군청 주민복지과(☎ 460-2214)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대상
상시보호가 필요한 독거어르신 및 장애인
만 65세 이상 독거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치매환자 또는 지자체장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상시 안전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또는 지자체장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애인
내용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화재센서, 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기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119에 신고
방법
사업대상자 추천(지자체, 지역센터 등) → 대상자 발굴(읍면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지역센터, 수행기관) → 신청서 제출 → 대상자 승인 → 서비스 제공
문의 : 인제군청 주민복지과(☎ 460-2214)
어르신을 위한 요금감면제도
어르신을 위한 요금감면제도 안내
감면내역
지원대상
지원내용
방법 및 문의
교통비
65세 이상
어르신
· 철도요금 감면
- 지하철 무료 이용
- KTX·새마을호·무궁화호 30% 감면(KTX·새마을호는 토·일, 공휴일 제외)
- 통근열차 50% 감면
이용 시 신분증 제시
(코레일 ☎1544-7788)
· 항공요금 감면
- 대한항공 국내선·국제선 10% 감면(단, 성수기, 일부노선은 제외)
이용 시 신분증 제시
(대한항공 ☎1588-2001)
· 국내연안여객선 여객운임 감면
- 여객운임 20% 감면
이용 시 신분증 제시
(한국해운조합
☎02-6096-2000)
문화
활동비
65세 이상
어르신
·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국·공립 공원, 국·공립미술관 무료입장
· 국·공립국악원 입장료 50% 이상 할인
· 국가·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입장료 50% 할인
입장 시 신분증 제시
국민
건강보험료
65세 이상
어르신이 있는 지역가입자
· 소득·재산요건 만족 시 최대 30% 할인
건강보험료 감면 안내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소득
360만 원 이하
재산
6,000만원 이하
9,000만원 이하
1억 3,500만원 이하
경감률
30%
20%
10%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70세 이상 어르신만 있는 지역가입자
· 재산 1억 3,500만 원 이하이며, 소득이 360만 원 이하인 경우 30% 경감
이동통신
통신요금
기초연금 수급자
· 월 청구된 이용금액의 50% 감면
· 월 최대 1만 2,100원 감면(부가가치세 포함)
※ 알뜰폰은 전용 요금제 감면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로 신청
또는
전용 ARS(휴대전화 ☎1523),
고객센터(휴대전화 ☎114)
※ 알뜰폰은 전용요금제 감면
각종
공공요금
노인 복지 시설
· 도시가스요금 감면
시설에서 신청
(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 전기요금 감면
시설에서 신청
(한국전력공사 ☎123)
· 상수도요금, 하수도사용료 감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환경부 ☎1577-8866)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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