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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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지원

생계지원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① 소득인정액 기준, ②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에 한함)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수급권자에 대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로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 급여 지원
      * ’22년도 급여별 선정기준(1인가구) : 생계급여 583,444원, 의료급여 777,925원, 주거급여 894,614원, 교육급여 972,406원
      ※ 생계급여의 경우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1촌 혈족(배우자 포함)의 소득·재산이 일정기준을 초과(연 소득 1억 원, 재산 9억 원) 할 경우 보장 불가
  • 내용
    •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
    • 생계급여 :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지원예시▶
      소득인정액이 60만 원인 4인 가구의 경우 :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53만 6,324원에서 60만 원을 뺀 93만 6,330원 지급(원 단위 올림)
    • 의료급여 : 질병, 부상, 출산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안내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약국 PET 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 1종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증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시설수급자
        ** 2종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 주거급여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
      • 자가가구 :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경·중·대 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주택개량 지원 안내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주기) 457만 원(3년) 849만 원(5년) 1,241만 원(7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오급수, 난방 등 지붕, 기둥 등
        ※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고령자(만 65세 이상)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장애인 추가지원과 고령자 추가지원은 중복지원 불가,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지원 적용
    • 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교육급여 지원 안내
      구분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33만 1,000원 - -
      중학생 46만 6,000원 - -
      고등학생 55만 4,000원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 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지급횟수 연 1회 연 1회 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그 밖의 지원
      교육급여 지원 안내
      구분 지원내용
      해산 급여 출산(예정)한 경우 아이 1명당 70만 원(쌍둥이는 140만 원)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장제 급여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80만 원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문의 : 인제군청 주민복지과(☎ 460-2212)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 안내
감면내역 지원내용 방법 및 문의
통신요금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유선전화(인터넷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월 시내통화 75도수(225분), 시외통화 75도수(225분), 인터넷전화 시내외통화 150도수(450분)무료]
· 이동전화 기본료 또는 월정액(2만 6,000원 한도) 면제, 통화료(음성, 데이터) 50% 감면

※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포함 월 최대 3만 3,500원까지 감면


·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114번호 안내 면제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로 신청
또는
전용 ARS(휴대전화 ☎1523),
고객센터(휴대전화 ☎114)
※ 알뜰폰은 전용요금제 감면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이동전화 기본료 또는 월정액(1만 1,000원 한도) 면제

※ 1만 1,000원을 초과하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포함 월 최대 2만 1,500원까지 감면
※ 가구당 총 4회선(개인당 1회선) 적용, 만 6세 이하의 아동은 제외

각종 공공요금 · 상·하수도요금 감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환경부 ☎1577-8866)
· 도시가스요금(주택용) 감면 도시가스공사
(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 전기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안내
구분 지원내용
생계급여·의료급여 월 최대 1만 6,000원
(하절기 2만 원)
주거급여·교육급여 월 최대 1만 원
(하절기 1만 2,000원)
한국전력(☎123)
·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방송요금 · TV 수신료 면제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는 제외)
한국전력공사(☎123)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교통비
(자가용자동차
관련 지원)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보장시설수급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제외)
교통안전공단
(☎1577-0990)
문화활동비 · 국립현대미술관 관람료 면제 입장 시 수급자
증명서 제시
과태료 · 질서법 위반 시 자동차 과태료 50% 감면 자진신고기간 내
증명서 제출
문화활동비 · 종량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긴급복지 지원제도
  • 대상
    •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아래 위기사유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긴급복지 지원제도 대상 안내
      구분 지원대상
      위기
      사유
      ①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④ 가족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 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⑤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⑥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⑦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⑧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 간병, 양육), 기초수급 중지, 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⑨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이혼, 단전, 교정시설 출소, 노숙,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통합사례관리대상자·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한시) 코로나19로 무급휴직자,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45만 8,609원, 4인 기준 384만 810원) 이하
      재산 ·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 6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 내용
    긴급복지 지원제도 내용 안내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횟수


    생계 1개월 생계유지비
    (식료품비, 의복비 등) 지원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4인 기준) 130만 4,900원
    최대 6회
    의료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 원 이내 최대 2회
    주거 임시거주 할 수 있는 주거 제공, 주거비용 지원 지역,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대도시, 4인 기준) 64만 3,200원 이내
    최대 12회
    사회복지
    시설 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4인 기준) 145만 500원 이내
    최대 6회



    교육 초중고의 수업료 지원 초등학생 12만 4,100원
    중학생 17만 4,700원
    고등학생 20만 7,700원
    및 수업료·입학금
    최대 2회
    (4회*)
    연료비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지원 월 10만 6,700원 최대 6회
    해산비 출산 지원 70만 원(쌍둥이 출산 시 140만 원) 1회
    장제비 장례비 지원 80만 원 1회
    전기요금 단전 시 연체된 전기료 지원 50만 원 이내 1회
    민간기관·단체 등
    연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과 연계해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제한
    없음
    * 주거지원 가구의 교육지원은 최대 4회
  • 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신청
  • 문의 : 인제군청 주민복지과(☎ 460-2213)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 대상
    •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 자활지원이 가능한 가구로 차상위 빈곤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중 신규 수급자, 기초수급 탈락자 등
  • 내용
    • 복지·보건·고용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
      ※ 공적지원이 곤란하거나 적절한 민간자원 연계가 어려운 경우 1가구당 생활지원비, 진단비 및 교육훈련비를 최대 50만 원 한도 내 현물서비스로 지원
  •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문의 : 인제군청 주민복지과(☎ 460-2213)
주거급여(맞춤형급여)
  •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4인 기준 235만 5,697원) 이하
  • 내용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 지원
      ※ 임차급여 미지급 대상
      • 신규 사용대차 가구
      • 수급자가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보장시설 수급자, 법령에 따라 제공된 거주시설 수급자, 가정위탁중인 입양대상 아동
    • 자가가구 :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경·중·대 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전기요금 감면 안내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주기) 457만 원(3년) 849만 원(5년) 1,241만 원(7년)
      ※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고령자(만 65세 이상)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장애인 추가지원과 고령자 추가지원은 중복지원 불가,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지원 적용
    • 청년 주거급여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대상 시군을 달리 거주하는 경우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
      * 만 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 포함
  • 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소득·재산 등 주택조사를 거쳐 보장기관에서 지급 여부 결정 → 지급
  • 문의
    • LH 마이홈(☎1600-1004, www.myhome.go.kr)
    •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 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질환자·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족(법정보호세대) 등
      • 만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퇴원자
        ※ 동일 또는 유사 서비스 이용자는 제외됨
  • 내용
    • 한 달에 일정시간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지원
      ※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지원(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장기입원사례관리자는 1년 지원(연장불가)
  •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문의 : 인제군청 주민복지과(☎ 460-2212)
쌀 할인판매(양곡할인)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내용
    • 정부양곡구입을 희망할 경우 기준가격의 60~92% 할인 지원
      ※ 공급가격
      양곡 공급가격 안내
      구분 양곡대금(개인부담)
      신 곡
      (’21년산)
      10Kg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60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만 900원
  •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문의 : 인제군청 주민복지과(☎ 460-2212)
출산비용 지원
  • 대상
    • 출산(유산, 사산 포함)한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여성장애인
  • 내용
    출산비용 지원내용 안내
    대상 지원내용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아이 1명당 70만 원(쌍둥이는 140만 원)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아이 1명당 70만 원(쌍둥이는 140만 원)
    등록 여성장애인 아이 1명당 100만 원
  •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문의
    • 인제군청 주민복지과(☎ 460-2212)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희망저축계좌(Ⅰ, Ⅱ)
  • 대상
    희망저축계좌 지원대상 안내
    구분 가입기준
    I 유형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중
    · (근로활동)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 (소득기준)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Ⅱ 유형 · (소득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 (근로기준) 현재 근로 활동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내용
    희망저축계좌 지원내용 안내
    구분 지원내용
    I 유형 ·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정부지원금 30만 원 매칭 지원(탈수급 시 지원금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
    Ⅱ 유형 · 매월 10만 원 저축 시(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정부지원금 10만 원 매칭 지원(정해진 교육 및 사례관리 모두 이수 및 지원금의 50% 이상에 대한 사용용도 증빙완료 시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
  •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문의 : 인제군청 주민복지과(☎ 460-2213)
청년내일저축계좌
  • 대상
    •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34세(단,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까지 허용)
    • (근로·사업소득) 연간 근로·사업소득이 600만 원 초과~2,400만 원 이하(단, 수급자·차상위자는 연간 근로·사업소득 기준 면제)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대도시 3억 5천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 7천만 원 이하
  • 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 저축액 10만 원(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 10만 원(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30만 원(중위소득 50% 이하) 정액 매칭(3년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 이수, 자금사용 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
  •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문의 : 인제군청 주민복지과(☎ 460-2213)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대상
    • 서비스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서비스 이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내용
    • 지역별·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집행하여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 아동청소년정서발달 지원서비스
      • 강원건강안마서비스
      • 강원 행복한 아동청소년심리상담서비스 등
  •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접수 → 상담 및 욕구조사 → 이용자 선정 및 통보
  • 문의 : 인제군청 주민복지과(☎ 460-2214)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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