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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지원
본문 바로가기 초점을 받기위한 요소
여성·가족지원
여성, 가족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대상
맞벌이부부, 취업한부모가정 등 양육공백 발생으로 돌봄이 필요한 생후3개월~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
내용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 소득에 따라 비용 차등 지원
(시간제 연960시간, 영아종일제 월200시간 이내, 서비스 종류별 상이)
아이돌봄서비스 내용 안내
서비스 종류
대상
이용 시간
돌봄 서비스 범위
영아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36개월
(기본)1회 3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질병감염아동*
지원서비스
질병에 감염된 12세 이하 아동
(기본)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
생후3개월~12세 이하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챙겨주기, 보육시설, 학교, 등·하원, 준비물 보조 등
종합형
아동과 관련한 가사 병행
*수족구병 등 법정 전염성 및 감기·눈병 등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아동
아이돌봄서비스 유형 안내
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영아종일제서비스
(시간당 12,180원)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시간당)
A형 (2018.1.1. 이후 출생)
B형 (2017.12.31. 이전 출생)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0,354원
(85%)
1,826원
(15%)
12,420원
(85%)
2,190원
(15%)
10,958원
(75%)
3,652원
(25%)
나형
120% 이하
7,308원
(60%)
4,872원
(40%)
8,766원
(60%)
5,844원
(40%)
7,305원
(50%)
7,305원
(50%)
다형
150% 이하
3,654원
(30%)
8,526원
(70%)
7,305원
(50%)
7,305원
(50%)
7,305원
(50%)
7,305원
(50%)
라형
200% 이하
1,828원
(15%)
10,352원
(85%)
7,305원
(50%)
7,305원
(50%)
7,305원
(50%)
7,305원
(50%)
마형
200% 초과
-
12,180원
(100%)
7,305원
(50%)
7,305원
(50%)
7,305원
(50%)
7,305원
(50%)
아이돌봄서비스 유형 안내
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시간당 12,180원)
종합형(시간당 15,830원)
A형 (2018.1.1. 이후 출생)
B형 (2017.12.31. 이전 출생)
A형 (2018.1.1. 이후 출생)
B형 (2017.12.31. 이전 출생)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0,354원
(85%)
1,826원
(15%)
9,136원
(75%)
3,044원
(25%)
10,354원
5,476원
9,136원
6,694원
나형
120% 이하
7,308원
(60%)
4,872원
(40%)
4,872원
(40%)
7,308원
(60%)
7,308원
8,522원
4,872원
10,958원
다형
150% 이하
3,654원
(30%)
8,526원
(70%)
2,436원
(20%)
9,744원
(80%)
3,654원
12,176원
2,436원
13,394원
라형
200% 이하
1,828원
(15%)
10,352원
(85%)
1,218원
(10%)
10,962원
(90%)
1,828원
14,002원
1,218원
14,612원
마형
200% 초과
-
12,180원
(100%)
-
12,180원
(100%)
-
15,830원
-
15,830원
방법 및 문의
정부 지원 가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복지로(
www.bokjiro.go.kr
) 온라인 신청
문의: 인제군청 주민복지과(☎460-2216), 인제군가족센터(☎462-3651)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이면서 만 18세(취학시 22세)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내용: 아동양육비와 교육비 지원
장애인연금 내용 안내
구분
지원조건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23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저소득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25세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5만원
학용품비
· 초·중·고등학생 자녀(교육급여 대상자 제외)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구
가구당 월 5만원
방법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 온라인 신청
문의 : 인제군청 주민복지과(☎460-2216)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대상 : 부모 및 자녀 등
내용 : 육아 공간 및 돌봄프로그램 제공, 이웃 간 자녀 돌봄 품앗이 활동 지원
방법 : 인제군가족센터 방문 또는 문의
문의 : 인제군청 주민복지과(☎460-2216), 인제군가족센터(☎462-3651)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대상 :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내용 : 언어발달 정도 평가 후 어휘, 대화, 읽기 등 언어발달 촉진교육 제공
방법 : 인제군가족센터 신청
문의 : 인제군가족센터(☎462-3651)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대상 및 내용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대상 안내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한국어교육
입국5년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 할 수 있도록 한국어교육서비스 제공
부모교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양육 관련 교육·정보서비스 제공
*생애주기별 각1회 지원(임신·신생아기, 유아기, 아동기)
자녀생활서비스
3~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자녀
학교생활 및 사회성 발달 지도 지원
※ 한국어교육서비스, 부모교육서비스, 자녀생활서비스 동시 제공 불가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문의 : 인제군청 주민복지과(☎460-2216), 인제군가족센터(☎462-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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