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누리집(www.gov.kr), 복지로(www.bokjiro.go.kr)에 온라인 신청
문의 : 인제군청 주민복지과(☎ 460-2215)
중증장애인확인서 발급
대상
등록 장애인
내용
장애인 취업 및 고용서비스를 위해 중증장애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 중증장애인 확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 ‘중증장애인 확인서’를 발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방법
방문신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속기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하여 발급(대리발급 시 위임장 제출)
온라인 신청 : 장애인직업능력포털(https://hub.kead.or.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서 작성하여 발급(공동인증서 인증 필수)
※ 민원인 제출 서류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장애인고용공단 소속기관 : 지역본부 및 지사, 직업능력개발원, 발달장애인훈련센터, 맞춤훈련센터
문의 : 인제군청 주민복지과(☎ 460-2215)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
등록장애인 중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만성질환자 및 만 18세 미만 아동 등)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은 지원 대상 아님
내용
의료기관 진료비 중 의료비 본인부담금(급여항목만 해당) 전액 또는 일부 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내용 안내
구분
1차 의료기관
2, 3차 의료기관
비고
외래
750원
본인부담금 전액
식대 및 약제비 미지원
입원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전액
방법
의료기관 진료 시 의료급여증, 장애인등록증 등 제출(자격확인만으로 지원)
문의 : 인제군청 주민복지과(☎ 460-2215)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대상
건강보험(의료급여) 대상자 중 등록장애인
내용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내용 안내
구분
지원내용
건강보험 대상자
·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90%를 공단에서 부담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 보청기, 욕창예방방석 및 욕창예방매트리스는 고시금액, 구입금액, 기준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고시액, 실구입가액 중 낮은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
※ 지원 품목 :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자세보조용구, 목발, 의지·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등
방법
건강보험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의료급여 수급권자 :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문의 : 인제군청 주민복지과(☎ 460-2215)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발달·언어 장애인
내용
36개 품목의 보조기구를 지원 금액 내에서 무료 교부
장애인 의료비 지원 내용 안내
구분
지원내용
시각 장애인
음성유도장치(음향신호기리모컨), 음성시계, 영상 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 녹음 및 재생장치
심장 장애인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기
청각 장애인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헤드폰(청취증폭기)
지체˙뇌병변 장애인
보행차(좌석형, 탁자형 등 3개 품목), 음식 섭취용 보조기기(칼, 포크, 젓가락, 빨대 등 5개 품목), 기립훈련기, 목욕의자, 휴대용 경사로, 이동변기,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환경제어장치, 안전손잡이, 장애인용 유모차, 피더시트, 목욕용 미끄럼 방지용품
지체˙뇌병변˙심장˙호흡 장애인
미끄럼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 장애인용 의복 및 신발, 휠체어 액세서리, 전동침대, 소변수집장치, 낙상알림기
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 장애인
대화용장치
뇌병변 장애인
대체입력장치(스위치)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자격기준 검토(시군구청)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국민연금공단) ? 교부 결정
문의 : 인제군청 주민복지과(☎ 460-2215)
언어발달 지원
대상
부모(조손 가정일 경우 조부모) 중 어느 한쪽 (조)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이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소득별 차등 지원)의 만 12세 미만 비장애 자녀
내용
매월 16∼22만 원의 언어발달 지원 이용권(바우처) 지급
사설치료실, 복지관 등 시군구에서 지정한 기관 중 이용자가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어지도 등을 제공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문의 : 인제군청 주민복지과(☎ 460-2215)
발달재활 서비스
대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소득별 차등 지원)의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 재학 중인 아동은 만 20세 미만까지 가능 ※ 단,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하는 경우에도 장애아동 2명 이상 가구,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가정에 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마형(본인부담금
8만원)을 지원할 수 있음
내용
매월 17∼25만 원의 발달재활 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사설치료실, 복지관 등 시군구에서 지정한 기관 중 이용자가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가능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중 선택 이용
방법
서비스가 필요한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대리인 신청가능)이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복지공무원 직권 신청 가능
문의 : 인제군청 주민복지과(☎ 460-2215)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
만 6세~만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종합점수 산정 결과 42점 이상인 사람)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의 조사원이 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기능상태,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라 1~15등급으로 구분
내용
활동보조(신체·가사·사회활동 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제공
활동지원급여(1~15등급) : 최소 93만 6,000원 ∼ 최대 747만 5,000원
특별지원급여(3종) : 한시적 지원(출산, 자립준비, 보호자 일시 부재)
출산(118만 5,000원), 자립준비(29만 7,000원), 보호자 일시 부재(29만 7,000원)
※ 특별지원급여의 경우 최대 6개월이며 사유별로 다름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수급자로 전환되어 급여가 감소한 경우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
* 급여감소량이 활동지원 최저구간 미만(60시간)인 자, 시설이용자 등 제외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상담 후 신청
문의 : 인제군청 주민복지과(☎ 460-2215)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대상
만 18세~64세 성인발달장애인
내용
월 132시간(기본형)/176시간(확장형)의 주간활동서비스 바우처 제공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이용 및 참여하며 동료 이용자와 함께 낮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문의 : 인제군청 주민복지과(☎ 460-2215)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대상
만 6세~만 17세 청소년 발달장애인
내용
월 66시간 방과후돌봄 바우처 제공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에게 안전한 돌봄 지원 및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과 경제활동 참여 증진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문의 : 인제군청 주민복지과(☎ 460-2215)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대상
장애인, 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보호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내용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를 발급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지원 *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문의 : 인제군청 주민복지과(☎ 460-2215)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대상
언어, 청각 장애인
내용
관공서, 법률·의료기관 등 이용 시 출장 수어통역, 일반인 수어교육, 청각·언어 장애인에 대한 고충상담 등 지원
방법 : 해당 지역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에 신청
문의 : 인제군청 주민복지과(☎ 460-2215)
수어통역센터
대상 : 등록장애인
내용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의 민원업무 보조, 직장 출퇴근, 시장보기, 외출보조 및 병원 이용보조 등 각종 이동서비스 및 안내를 보조하기 위해 차량운행 지원
방법 : 지역별 수어통역센터에 신청
문의 : 한국농아인협회(☎02-461-2261)
장애인을 위한 요금감면제도
장애인을 위한 요금감면제도 안내
감면내역
지원대상
지원내용
방법 및 문의
방송요금
시청각 장애인 가정
· TV 수신료 전액 면제
KBS수신료 콜센터 (☎1588-1801)
통신요금
등록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 시내전화 통화료 월 50% 감면
· 시외전화 통화료 월 3만 원 한도 50% 감면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로 신청
또는
전용 ARS(휴대전화 ☎1523),
고객센터(휴대전화 ☎114)
※ 알뜰폰은 전용요금제 감면
· 인터넷전화 통화료 월 50% 감면
·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에 한함) 35% 감면
· 114 안내요금 면제
·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이용료 월 30% 감면(가구 당 1회선)
교통비
등록장애인
· 철도요금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보호자 1인 포함),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 감면
· 지하철·전철 무료 이용
· 공영버스 무료 이용
이용 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코레일☎1544-7788)
· 국내선 항공요금 감면
- 대한항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
-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50% 할인
이용 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대한항공☎1588-2001, 아시아나☎1588-8000)
· 국내연안여객선 여객운임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보호자 1인 포함), 심하지 않은 장애인 20% 감면
이용 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한국해운조합 ☎02-6096-2000)
자가용 자동차 관련
등록장애인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 감면
구비서류(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영수증) 지참하여 검사소 방문 (교통안전공단 ☎1577-0990)
·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 일반차로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감면
- 하이패스 차로 : 출발 전 장애인용 감면 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감면
한국도로공사 (☎1588-2504)
장애인 자가운전 차량 또는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하나 대부분 50% 감면
- 혼잡통행료,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