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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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

장애인 등록신청
  • 대상
    • 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
  • 내용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발급 후 국가 및 지자체의 각종 복지서비스 제공
  • 방법
    •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민원인 제출 서류
      • 사진(3.5cm X 4.5cm) 1장(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생략)
      • 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 필요 시 혼인신고 증빙서류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 문의 : 인제군청 주민복지과(☎ 460-2215)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신청
  • 대상
    • 등록 장애인
  • 내용
    • 장애정도를 활용하여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 서비스지원 대상 : ① 일상생활지원 분야(활동지원, 거주시설, 보조기기, 주간활동, 응급안전) ② 이동지원 분야
  •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국민연금공단 종합조사 방문 실시 ? 읍면동 보장결정
  • 문의 : 인제군청 주민복지과(☎ 460-2215)
장애아동수당
  • 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만 18~20세로서 학교에 재학(휴학, 의무교육 유예자도 포함) 중인 경우 학교를 졸업하는 월까지 장애아동수당 지급(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 내용
    • 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아동수당 지급
      장애아동수당 내용 안내
      구분 중증장애아동수당
      (종전1급, 2급, 3급 중복)
      경증장애아동수당
      (종전 3~6급)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월 22만 원 월 11만 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월 17만 원 월 11만 원
      보장시설수급자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월 9만 원 월 3만 원
  •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 보장결정 → 급여지급
  • 문의 : 인제군청 주민복지과(☎ 460-2215)
장애수당
  • 대상
    •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등록장애인(종전3~6급)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내용
    • 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수당 지급
      장애수당 내용 안내
      구분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수급자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장애수당 월 4만 원 월 4만 원 월 2만 원
  •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 보장결정 ? 급여지급
  • 문의 : 인제군청 주민복지과(☎ 460-2215)
장애인연금
  • 대상
    •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 2,000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내용
    • 근로 능력 감소로 소득이 미미하고,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 비용으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기초급여, 부가급여) 지원

      (2022년 기준, 월지급액)

      장애인연금 내용 안내
      구분 만 18세 ~ 64세 만 65세 이상**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38만 7,500원
        · 기초급여 30만 7,500원
        · 부가급여 8만 원
      38만 7,500원
        · 부가급여 38만 7,500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최고 37만 7,500원
        · 기초급여 30만 7,500원
        · 부가급여 7만 원
      7만 원
        · 부가급여 7만 원
      차상위 초과 최고 32만 7,500원
        · 기초급여 30만 7,500원
        · 부가급여 2만 원
      4만 원
        · 부가급여 4만 원
    * 차상위계층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56만 540원) 이하
    ** 만 65세 이상 시에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전환(별도신청 필요)
  •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 보장결정 ? 급여지급(매월)
  • 문의 : 인제군청 주민복지과(☎ 460-2215)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대상
    • 출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 유산, 사산 포함)한 여성 장애인
  • 내용
    • 출산(유산, 사산 포함) 태아 1인 기준 100만 원 지급
      ※ 해산급여와 중복지원 가능
  •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신청
    • 정부24 누리집(www.gov.kr), 복지로(www.bokjiro.go.kr)에 온라인 신청
  • 문의 : 인제군청 주민복지과(☎ 460-2215)
중증장애인확인서 발급
  • 대상
    • 등록 장애인
  • 내용
    • 장애인 취업 및 고용서비스를 위해 중증장애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 중증장애인 확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 ‘중증장애인 확인서’를 발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방법
    • 방문신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속기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하여 발급(대리발급 시 위임장 제출)
    • 온라인 신청 : 장애인직업능력포털(https://hub.kead.or.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서 작성하여 발급(공동인증서 인증 필수)
      ※ 민원인 제출 서류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장애인고용공단 소속기관 : 지역본부 및 지사, 직업능력개발원, 발달장애인훈련센터, 맞춤훈련센터
  • 문의 : 인제군청 주민복지과(☎ 460-2215)
장애인 의료비 지원
  • 대상
    • 등록장애인 중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만성질환자 및 만 18세 미만 아동 등)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은 지원 대상 아님
  • 내용
    • 의료기관 진료비 중 의료비 본인부담금(급여항목만 해당) 전액 또는 일부 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내용 안내
      구분 1차 의료기관 2, 3차 의료기관 비고
      외래 750원 본인부담금 전액 식대 및 약제비 미지원
      입원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전액
  • 방법
    • 의료기관 진료 시 의료급여증, 장애인등록증 등 제출(자격확인만으로 지원)
  • 문의 : 인제군청 주민복지과(☎ 460-2215)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 대상
    • 건강보험(의료급여) 대상자 중 등록장애인
  • 내용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내용 안내
    구분 지원내용
    건강보험 대상자 ·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90%를 공단에서 부담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 보청기, 욕창예방방석 및 욕창예방매트리스는 고시금액, 구입금액, 기준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고시액, 실구입가액 중 낮은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
    ※ 지원 품목 :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자세보조용구, 목발, 의지·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등
  • 방법
    • 건강보험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문의 : 인제군청 주민복지과(☎ 460-2215)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발달·언어 장애인
  • 내용
    • 36개 품목의 보조기구를 지원 금액 내에서 무료 교부
      장애인 의료비 지원 내용 안내
      구분 지원내용
      시각 장애인 음성유도장치(음향신호기리모컨), 음성시계, 영상 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 녹음 및 재생장치
      심장 장애인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기
      청각 장애인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헤드폰(청취증폭기)
      지체˙뇌병변 장애인 보행차(좌석형, 탁자형 등 3개 품목), 음식 섭취용 보조기기(칼, 포크, 젓가락, 빨대 등 5개 품목), 기립훈련기, 목욕의자, 휴대용 경사로, 이동변기,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환경제어장치, 안전손잡이, 장애인용 유모차, 피더시트, 목욕용 미끄럼 방지용품
      지체˙뇌병변˙심장˙호흡 장애인 미끄럼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 장애인용 의복 및 신발, 휠체어 액세서리, 전동침대, 소변수집장치, 낙상알림기
      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 장애인 대화용장치
      뇌병변 장애인 대체입력장치(스위치)
  •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자격기준 검토(시군구청)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국민연금공단) ? 교부 결정
  • 문의 : 인제군청 주민복지과(☎ 460-2215)
언어발달 지원
  • 대상
    • 부모(조손 가정일 경우 조부모) 중 어느 한쪽 (조)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이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소득별 차등 지원)의 만 12세 미만 비장애 자녀
  • 내용
    • 매월 16∼22만 원의 언어발달 지원 이용권(바우처) 지급
    • 사설치료실, 복지관 등 시군구에서 지정한 기관 중 이용자가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어지도 등을 제공
  •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문의 : 인제군청 주민복지과(☎ 460-2215)
발달재활 서비스
  • 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소득별 차등 지원)의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 재학 중인 아동은 만 20세 미만까지 가능
      ※ 단,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하는 경우에도 장애아동 2명 이상 가구,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가정에 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마형(본인부담금 8만원)을 지원할 수 있음
  • 내용
    • 매월 17∼25만 원의 발달재활 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 사설치료실, 복지관 등 시군구에서 지정한 기관 중 이용자가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가능
    •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중 선택 이용
  • 방법
    • 서비스가 필요한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대리인 신청가능)이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복지공무원 직권 신청 가능
  • 문의 : 인제군청 주민복지과(☎ 460-2215)
장애인 활동지원
  • 대상
    • 만 6세~만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종합점수 산정 결과 42점 이상인 사람)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의 조사원이 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기능상태,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라 1~15등급으로 구분
  • 내용
    • 활동보조(신체·가사·사회활동 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제공
      • 활동지원급여(1~15등급) : 최소 93만 6,000원 ∼ 최대 747만 5,000원
      • 특별지원급여(3종) : 한시적 지원(출산, 자립준비, 보호자 일시 부재)
        • 출산(118만 5,000원), 자립준비(29만 7,000원), 보호자 일시 부재(29만 7,000원)
        ※ 특별지원급여의 경우 최대 6개월이며 사유별로 다름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수급자로 전환되어 급여가 감소한 경우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

        * 급여감소량이 활동지원 최저구간 미만(60시간)인 자, 시설이용자 등 제외
  •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상담 후 신청
  • 문의 : 인제군청 주민복지과(☎ 460-2215)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 대상
    • 만 18세~64세 성인발달장애인
  • 내용
    • 월 132시간(기본형)/176시간(확장형)의 주간활동서비스 바우처 제공
    •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이용 및 참여하며 동료 이용자와 함께 낮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
  •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문의 : 인제군청 주민복지과(☎ 460-2215)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 대상
    • 만 6세~만 17세 청소년 발달장애인
  • 내용
    • 월 66시간 방과후돌봄 바우처 제공
    •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에게 안전한 돌봄 지원 및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과 경제활동 참여 증진
  •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문의 : 인제군청 주민복지과(☎ 460-2215)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 대상
    • 장애인, 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보호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 내용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를 발급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지원
      *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문의 : 인제군청 주민복지과(☎ 460-2215)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 대상
    • 언어, 청각 장애인
  • 내용
    • 관공서, 법률·의료기관 등 이용 시 출장 수어통역, 일반인 수어교육, 청각·언어 장애인에 대한 고충상담 등 지원
  • 방법 : 해당 지역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에 신청
  • 문의 : 인제군청 주민복지과(☎ 460-2215)
수어통역센터
  • 대상 : 등록장애인
  • 내용
    •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의 민원업무 보조, 직장 출퇴근, 시장보기, 외출보조 및 병원 이용보조 등 각종 이동서비스 및 안내를 보조하기 위해 차량운행 지원
  • 방법 : 지역별 수어통역센터에 신청
  • 문의 : 한국농아인협회(☎02-461-2261)
장애인을 위한 요금감면제도
장애인을 위한 요금감면제도 안내
감면내역 지원대상 지원내용 방법 및 문의
방송요금 시청각 장애인 가정 · TV 수신료 전액 면제 KBS수신료 콜센터
(☎1588-1801)
통신요금 등록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 시내전화 통화료 월 50% 감면
· 시외전화 통화료 월 3만 원 한도 50% 감면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로 신청
또는
전용 ARS(휴대전화 ☎1523),
고객센터(휴대전화 ☎114)
※ 알뜰폰은 전용요금제 감면
· 인터넷전화 통화료 월 50% 감면
·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에 한함) 35% 감면
· 114 안내요금 면제
·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이용료 월 30% 감면(가구 당 1회선)
교통비 등록장애인 · 철도요금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보호자 1인 포함),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 감면
· 지하철·전철 무료 이용
· 공영버스 무료 이용
이용 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코레일☎1544-7788)
· 국내선 항공요금 감면
  - 대한항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
  -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50% 할인
이용 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대한항공☎1588-2001,
아시아나☎1588-8000)
· 국내연안여객선 여객운임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보호자 1인 포함), 심하지 않은 장애인 20% 감면
이용 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한국해운조합
☎02-6096-2000)
자가용 자동차 관련 등록장애인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 감면
구비서류(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영수증)
지참하여 검사소 방문
(교통안전공단
☎1577-0990)
·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 일반차로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감면
  - 하이패스 차로 : 출발 전 장애인용 감면 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감면
한국도로공사 (☎1588-2504)
장애인 자가운전 차량 또는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하나 대부분 50% 감면
  - 혼잡통행료,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이용 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시군구 교통담당과)
각종 공공 요금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도시가스요금(주택용) 감면 지역별 도시가스 회사
(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 상수도요금, 하수도사용료 감면
  - 지자체별로 지원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환경부☎1577-8866)
· 전기요금 월 최대 1만 6,000원 감면 (하절기 2만 원) 한국전력(☎123)
문화 활동비 등록장애인 ·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 국·공립공원 입장요금 무료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공공체육시설 이용요금 50% 감면
입장 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과태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질서 위반 시 자동차 과태료 50% 감면 사이버경찰청(☎182)
기타 등록장애인 · 차량구입 시 도시철도 채권 구입 면제 관할 시군구 차량등록부서
· 공항터미널 주차료 감면 코레일(☎1544-7788)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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