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본문 바로가기 초점을 받기위한 요소

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

풍수해 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풍수해보험 보상 대상 재해
  •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
  • 주택(세입자 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재고자산 파손시 보상
정부가 보험료의 70%이상 지원
  • 정부지원 : 70~92%
  • 가입자부담 : 8~30%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보험목적물
  • 주택(세입자 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재고자산
    ※ 소상공인이란, 상시 근로자수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미만인 기업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확인서를 받은자를 말함.
보험기간
  • 1년 기본단위의 소멸성 보험이며, 보험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보험목적물의 설치 목적 및 유형에 따라 보험기간 조정 가능)
    •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가입할 경우, 원칙상 계약기간 1년으로 체결
    • 주택 및 소상공인 상가·공장 등 장기계약(2년,3년) 체결 가능
    • 온실은 1년 기본계약을 원칙으로 함.
풍수해로 인한 피해발생
  • 풍수해로 인해 재산피해가 발생하면 보험금 수령을 통해 실질적 피해복구가 가능
    피해지원제도
    현행 피해지원제도
    •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에 따른 복구비의 주택:30%, 온실35%
      •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풍수해보험
    • 보험가입 금액내
  • 위에 명시된 수치는 복구비 기준액 대비 비율입니다.
    (복구비 기준액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또는 풍수해보험 기초서류에 고시하는 복구단가입니다.)
풍수해보험 상품 종류
구분 주택·온실
풍수해보험(Ⅰ)
단체가입 주택
풍수해보험(Ⅱ)
실손·비례보상
주택풍수해보험(Ⅲ)
실손보상 소상공인
풍수해보험(Ⅳ)
대상
시설물
주택(동산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주택(단독·공동) 주택(동산 제외) 상가·공장·시설 및 집기·비품·기계·재고자산
보상방식 정액보상형 정액보상형 실손비례보상형 실손보상형
보험기간 1년 기본단위 1년 기본단위 1년 기본단위 1년 기본단위
기본담보
  • (주택) 전파/전반파/반파/소파/지붕재파손/침수
  • (온실) 잔피/전반파/반파/소파/잔존물제거비용
  • (주택) 전파/전반파/반파/소파/지붕재파손/침수
  • (공동주택) 단체계약의 경우, 공동 소유인 기계실, 전기실, 관리사무소 등 보험 목적에 포함할 수 있음.
[보험가입금액]
  • 상가 : 1억원 (시설,집기·비품포함)
  • 공장 : 1.5억원 (기계, 시설,집기·비품포함)
  • 재고자산 5천만원
선택담보
·
보상내용
  • 주택
    • 동산특약(주택 보험가입 금액의 10%에 한해 가입)
    • 주택소파 및 지붕재 파손 不보장 특약
    • 침수 보험금 확장 특약
    • 주택침수손해 不보장 특약
  • 온실
    • 단순비닐파손 특별약관
    • 하천 고수부지 내 온실의 강풍·대설만의 보장 특약
    • 온실의 대설만의 보장 특약
  • 주택
    • 동산특약(주택 보험가입 금액의 10%에 한해 가입)
    • 주택소파 및 지붕재 파손 不보장 특약
    • 침수 보험금 확장 특약 (세입자 동산)
    • 동산 특별약관
  • 공동주택 1층 및 지하층만의 별도 가입 특약
    (단, 기본요율에 59.47% 할증)
  • 야외간판 보장 특약 : 보상한도 500만원
기타
  • 본인부담보험료 추가 지원
  • 자기부담금
    • 계약자 임의선택 가능
  • 노란우산공제회를 통해 가입시 보험료 추가 할인
가입문의
  • 안전교통과 방재담당(460-2162)
  •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담당
    • 인제읍: 460-2314
    • 남 면: 460-2324
    • 북 면: 460-2334
    • 기린면: 460-2344
    • 서화면: 460-2354
    • 상남면: 460-2364
보상사례1 (세입자동산)
보상사례1 (세입자동산)
사고일시 2018.08.28. 총 보험료 3,500원 본인부담 보험료 400원
사고장소 충북 괴산군 사고내용 호우에 읜한 세입자 동산 침수
≪ 손해사항 ≫
목적물 보험가입금액 피해면적 사고유형 손해구분 지급보험금
세입자 동산 5,553,000원 22.0 폭우 침수 1,500,000원
보상사례2 (주택)
보상사례2 (주택)
사고일시 2018.10.15 총 보험료 91,300원 본인부담 보험료 41,000원
사고장소 경남 남해군 사고내용 태풍에 인한 주택 파손
≪ 손해사항 ≫
목적물 보험가입금액 피해면적 사고유형 손해구분 지급보험금
주택 45,630,000원 50.7㎡ 태풍 전파 45,630,000원
보상사례3 (주택)
보상사례3 (주택)
사고일시 2017.11.15. 총 보험료 1,057,900원 본인부담 보험료 476,000원
사고장소 경북 포항시 사고내용 지진에 의한 주택 파손
≪ 손해사항 ≫
목적물 보험가입금액 피해면적 사고유형 손해구분 지급보험금
주택 514,800,000원 224㎡ 지진 반파 257,400,000원
보상사례4 (온실)
보상사례4 (온실)
사고일시 2020.08.13. 총 보험료 2020.08.13. 본인부담 보험료 529,900원
사고장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고내용 태풍에 의한 온실 파손
≪ 손해사항 ≫
목적물 보험가입금액 피해면적 사고유형 손해구분 지급보험금
온실 77,335,236원 4,920㎡ 태풍 전파(9개동),반파(2개동) 53,420,000원
보상사례5 (소상공인)
보상사례5 (소상공인)
사고일시 2020.03.11. 총 보험료 333,500원 본인부담 보험료 196,800원
사고장소 전남 여수시 사고내용 태풍에 의한 건물,기계,시설,집기비품 파손
≪ 손해사항 ≫
목적물 보험가입금액 피해면적 사고유형 손해구분 지급보험금
건물,기계,시설,집기비품 150,000,000원 - 태풍 37,292,895원 없음
보상사례6 (소상공인)
보상사례6 (소상공인)
사고일시 2019.04.24. 총 보험료 463,700원 본인부담 보험료 229.400원
사고장소 경북 영덕군 사고내용 태풍에 의한 건물,재고자산 파손
≪ 손해사항 ≫
목적물 보험가입금액 피해면적 사고유형 손해구분 지급보험금
건물,재고자산 130,000,000원 1,700㎡ 태풍 130,000,000원 없음
만족도 조사

페이지 평가

이 페이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푸터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