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군민안전공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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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군민안전공제 안내

인제군 군민안전공제 안내

공제가입 내용
  • 피공제자 : 인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인제군민 (등록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 2024. 1. 1.(0시) ~ 2024. 12. 31.(24시)
  • 공제회비 : 인제군청에서 일괄 납부완료
  • 보상절차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1577-5939)에 문의
공제가입 혜택
공제가입 혜택 담보명, 보장내용, 공제가입(보장)금액 입니다.
담 보 명 보 장 내 용 공제가입
(보장)금액
자연재해 상해사망 인제군민이 자연재해(일사명, 열사병, 저체온증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20,000,000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인제군민이 폭발, 파열 및 화재사고, 건물 및 건축구조물의 붕괴·침강 또는 사태사고 사망한 경우 20,000,000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인제군민이 폭발, 파열 및 화재사고, 건물 및 건축구조물의 붕괴·침강 또는 사태사고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20,000,000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 수단 탑승 중, 승·하차 시, 승강장내 대기중 일어난 교통사로고 인하여 사망한 경우 20,000,000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수단 탑승 중, 승·하차 시, 승강장내 대기중 일어난 교통사로고 인하여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20,000,000
강도 상해사망 강도에 의해 발생한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10,000,000
강도 상해후유장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직접결과로써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0,000,000
익사사고 사망 익사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10,000,000
의료사고 법률지원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보장금액 범위내에서 지급 10,000,000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14급, 차등지급)
만 12세 이하인 자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10,000,000
강력범죄상해 강력범죄에 의하여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금 지급 10,000,000
농기계사고상해사망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20,000,000
농기계사고상해후유장해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로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20,000,000
가스상해위험사망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10,000,000
가스상해위험후유장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0,000,000
전세버스이용중상해사망 전세버스 수단 탑승 중, 승·하차 시, 승강장내 대기 중 일어나 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10,000,000
전세버스이용중상해후유장해 전세버스 수단 탑승 중, 승·하차 시, 승강장내 대기 중 일어나 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0,000,000
야생동물피해보상사망 인제군 관내에서 농·임업상 생산 활동이나 일상생활을 하다가 포유류, 벌, 뱀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하였을 경우 10,000,000
야생동물피해보상치료비담보 인제군 관내에서 농·임업상 생산 활동이나 일상생활을 하다가 포유류, 벌, 뱀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치료비 보상 500,000
물놀이 사망사고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하였을 경우 10,000,000
자전거상해 사망 자전거에 탑승하고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5,000,000
자전거상해 후유장해 자전거에 탑승하고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5,000,000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응급실에 내원하여 아나필락시스로 진단 확정된 경우 500,000
화상 수술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1,000,000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0,000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
(1~14급, 차등지급)
만65세 이상인자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일 결과로써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10,000,000
사회재난사망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0,000

※ 위 보장내용에서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장금액은 한도금액이며, 고정금액이 아닙니다.
※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가능합니다.
※ 만15세 미만의 상해사망은 상법에 따라 담보하지 않습니다.

2023년 시민안전공제규칙 약관(군민안전보험) 다운로드 2023년 시민안전공제규칙 약관(군민안전보험) 다운로드

시민안전공제 공제금청구 서식 및 구비서류 안내문 다운로드 시민안전공제 공제금청구 서식 및 구비서류 안내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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