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군민안전공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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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군민안전공제 안내

인제군 군민안전공제 안내

공제가입 내용
  • 피공제자 : 인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인제군민 (등록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 2026. 1. 1.(0시) ~ 2026. 12. 31.(24시)
  • 공제회비 : 인제군청에서 일괄 납부완료
  • 보상절차 : 하나손해보험 콜센터(02-6714-6835)에 문의
공제가입 혜택
공제가입 혜택 담보명, 보장내용, 공제가입(보장)금액 입니다.
담 보 명 보 장 내 용 공제가입
보장한도
상해사망 장례비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하여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자연재난/사회재난/땅 꺼짐 상해사망 장례비 자연재난/사회재난/땅 꺼짐으로 인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하여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자연재난/사회재난 상해 의료비 자연재난/사회재난/땅 꺼짐으로 인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급여 본인부담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땅꺼짐/임산부/화상/동물(곤충)/아나필락시스 상해 의료비* 땅꺼짐/임산부/화상/동물(곤충)/아나필락시스 상해의 직접 결과로 급여 본인부담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100만원
스쿨존/실버존/강력범죄 상해 의료비* 스쿨존/실버존/강력범죄 상해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급여 본인부담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해외위난상황 유해송환비 해외 위난 상황으로 사망한 군민의 유해 송환 처리비용 500만원
대중교통(전세버스 포함) 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전세버스 포함) 이용 중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대중교통(전세버스 포함)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전세버스 포함) 이용 중 상해사고로 3~100%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2,000만원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후유장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가스상해위험 후유장해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자전거상해 후유장해 자전거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개물림사고 후유장해 개물림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어린이 통학버스사고 부상치료비** 13세미만 어린이(만 0~12세)가 어린이 통학버스에 의해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2,000만원
상해의료비* 상해의 직접 결과로 필요 응급비용, 치료, 수술, X선 검사, 입원 등으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30만원
의료사고 법률지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보장금액 범위내에서 지급 1,000만원

※ 위 보장내용에서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장금액은 한도금액이며, 고정금액이 아닙니다.

※ 만15세 미만의 상해사망은 상법에 따라 담보하지 않습니다.

※ *상해의료비를 제외하고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가능합니다. (*상해의료비: 실손의료비보험 미가입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상해 의료비 매 청구 시 3만원 공제(단, 상해사망 장례비는 공제금 없음) **급수에 따라 차등 지급,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참고

※ 26년도 이전 보험문의와 의료사고 법률지원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1577-5939)로 연락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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