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배상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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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책임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재난희망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 재난취약시설의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 보상 [재난안전법 제76조5제2항]
    • 보험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원인불명 사고 등)로 인한 손해까지 보상
    • 가입대상시설의 경우, 의무적 가입이 필요 (미 가입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부과)
  • 가입대상시설
    가입대상시설
    20종 시설요약
    1. 숙박업/관광숙박업 2. 과학관 3. 물류창고 4. 박물관
    5. 미술관 6. 휴게·일반음식점(1층) 7. 장례식장 8. 경륜장
    9. 경정장 10. 장외매장 11. 국제회의시설 12. 지하(도)상가
    13. 도서관 14. 주유소 15. 여객자동차터미널 16. 전시시설
    17. 15층 이하의 공동주택 18. 경마장 19. 장외발매소 20. 농어촌 민박
재난희망보험
  • 재난배상책임보험과 달리 소규모 음식점(100㎡에 미만)에 한하여, 자율적 가입.
  • 피해 보상은 재난배상책임보험과 동일하게 적용
    (재난희망보험은 희망자 선택적 가입으로, 미 가입시 과태료 없음)
가입절차
  • 지자체를 통해 가입 대상 시설의 고유번호 발급 → 지정된 15개 보험·공제사를 통해 가입
가입문의
  • 안전교통과 안전담당(460-4652)
재난배상책임보험 종류
구분 재난배상책임보험 재난희망보험 시민안전보험 풍수해보험
가입의무
여부
의무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개인 자율 지자체 자율 개인 자율
보험
목적물
재난취약시설 20종 100㎡미만 음식점 - 주택,온실
상가·공장(소상공인)
보상대상
사고
화재,붕괴,폭발
(자연재해 제외)
화재,붕괴,폭발
(자연재해 제외)
지자체별 보상항목 상이 풍수해
(태풍,홍수,지진 등)
보상
수혜자
사고로 피해를 입은 타인
(본인 피해 X)
사고로 피해를 입은 타인
(본인 피해 X)
사고로 피해를 입은 해당 지자체 시민 풍수해로 피해를 입은 보험 가입자
보상되는
피해
생명·신체, 재산 피해 생명·신체, 재산 피해 생명·신체 재산피해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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