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자연재난
태풍,홍수,호우(豪雨),폭풍,해일(海溢),폭설,가뭄,지진,황사(黃砂),적조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인적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사회적재난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에너지,정보통신, 교통수송, 건설환경, 금융, 산업, 보건의로, 식용수, 원자력, 기타)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자연재난]이라 하고 인위적인 요인으로 발생한 피해는 [인적,사회적재난]이라 생각하면 되겠다. 그러나 재해 또는 재난이란 용어는 상당히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재난으로 통합하는 관련법이 만들어져 용어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재해대책이라는 관점에서 재해와 재난이 위에서 언급한 의미로 해석되고 사용되는 것일 뿐, 상황에 따라 다른 해석이 존재할 수 있다.
인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운영기간
자연재난 대책기간
여름철의 경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겨울철의 경우 : 매년 11월15일부터 다음연도 3월 15일까지
그 밖에 대규모 자연재난(법 제3조 제1호 가목을 말한다) 및 사회재난(법 제3조 제1호 나목을 말한다)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