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제사랑상품권 안내 》
○ 가맹점 현황 : 관내 1,513개(2021. 8. 31일 기준)
○ 가맹점 지정신청 절차
1.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명의 통장(KB국민은행 불가), 신분증 지참)
2. 가맹점 지정 여부 결과 온라인 또는 문자 통보(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
3. 가맹점 스티커 및 계약서 가맹점 지정 이후 순차적 우편 발송
*「인제군 인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부정유통 가맹점에 대하여는 가맹점 철회 조치
○ 상품권 구입 및 환전 : 6개 읍면 농협, 축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신분증 지참, 대리구매 불가하며, 환전은 가맹점만 가능)
※ 대리구매가능조건
1. 65세 이상 어르신, 기타 장애 등의 이유로 거동이 불편한 자의 경우
2. 만 14세이상 청소년인 경우에는 학생증, 청소년증, 여권 등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이 증명되는 서류 제출 시
○ 문의 : 경제협력과 경제정책담당 033)460-2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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