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지원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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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지원기금

소상공인지원기금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인제군에 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정상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부가가치세 직전년도 신고 자료로 매출액 확인이 가능한 자(법인제외)
(※ 단, 일반건설업, 유흥업, 레져업 등 일부업종 제외)

융자조건
  • 용 도 : 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 운영 자금 외 부동산 구입 등 다른 용도로 사용 시 융자금은 환수되며, 향후 동일 사업으로 지원이 불가함
  • 보증기한 : 5년(2년거치 3년균분상환)
  • 보증한도 : 1인당 최고 5천만원
  • 이 율 : 연 1%
신청기간

매년 공고 참조

문의처
  • 인제군청 경제산업과 (☎ 033-460-4403)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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