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 기준 인제군에 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정상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부가가치세 직전년도 신고 자료로 매출액 확인이 가능한 자(법인제외) (※ 단, 일반건설업, 유흥업, 레져업 등 일부업종 제외)
매년 공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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