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소상공인 / 고소득·고부가 가치 소득원을 개발하여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 단, 일반건설업, 유흥업, 레져업 등 일부업종 제외)
공고일 현재 ~ 자금 소진시까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부서에 신청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읍·면 행정복지센터 비치) 등
읍·면 행정복지센터장 추천을 받은 업체에 한해 “사업계획서 타당여부, 담보제공 가능여부”로 판단하되, 담보물건은 공시가격이 융자신청액의 130%에 상응해야 하며 이미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는 물건의 가격은 공시가격 잔액의 60%만 인정
이 페이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