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특별지원자금(코로나19, 산불,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 E-커머스 피해기업)은 대출잔액 계산 시 제외
(경영안정자금) 8억 원 한도, 최근 2개 연도 평균 매출액의 90% 범위 내
단, 매출액이 1억 원 미만인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은 1억 원 범위 내 → 매출액 기준 미적
경영안정자금 상환 후, 1년 동안 상환 금액만큼 경영안정자금 재신청 불가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18억 원 한도, 소요액(공급가)의 75% 범위 내
단, 이미 지출된 금액(계약금 등)은 제외
개인 간 거래 시, 특수관계인(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등)과의 거래 제외
(특수목적자금) 운전·시설 자금 8억 원 한도
[운전자금] 매출액 1억 원 미만 기업과 창업초기(3년 이내)기업은 2억 원 한도
지원 제외대상
납세 의무 이행 여부, 기업경영 상황 관련
세금(국세, 지방세)을 체납 중인 기업
휴·폐업 중인 기업(단, 휴업기업은 특수목적자금 중 재해재난기업지원자금 신청 가능)
전액 자본잠식 중인 기업
기업이 영위하는 업종, 관계 법령상 중소기업 해당 여부 관련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소비·투기 조장업
금융기관 여신운영규정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
불건전 영상게임기 및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관계 법령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자금 허위·부정 신청, 용도 외 사용, 대출 미실행 관련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신청한 기업 → 융자추천 영구 제한
지원용도 외 자금사용(임대수입, 용도전환, 후속계획 미이행 등) 기업 → 해당자금 향후 3년간 융자추천 제한
융자 추천기업 중 유효기간 내 대출 미실행 기업(단, 일부라도 실행하면 미실행으로 보지 않음)
→ 해당자금 유효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간 융자추천 제한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중복지원 제한 관련
최근 5년간 정책자금(정부, 지자체) 지원실적 100억 원 초과 기업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의 이자지원을 지원받는 중인 기업(운전자금 신청 시)
강원특별자치도 타기금 융자사업 지원을 받는 중인 기업(자금 사용 목적이 동일할 경우)
융자 승인사항 변경 신고·승인 신청 사항
신청방법 :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변경신청서 작성 제출
접 수 처 : 해당 시군 기업지원부서
신청대상
신고대상 : 대표자·기업형태의 변경(상속에 따른 승계), 상호·소재지의 변경, 휴·폐업, 기타 업체의 변동사항
승인대상 : 상속에 따른 변경을 제외한 대표자의 변경, 법인 전환, 주생산업종의 변경, 계약대상·시설의 변경, 융자의 추천기한·취급은행의 변경, 자금의 종류·용도의 변경, 담보종류의 변경 ※ 창업및경쟁력강화·특수목적자금의 경우 대출실행 후 취급은행 변경 불가 ※ 특수목적자금의 경우 자금용도 변경은 전체 금액의 20% 이내만 가능
사후관리 협조사항
(기업) 자금사용 완료시, 1개월 내 ‘자금사용완료 보고서(서식7)’ 제출
→ (시군) 자금사용 완료 보고서 확인 후(현지확인 등), 시스템에 등재
(기업) 연 1회 이상 실태조사 시, 관련 자료 제출 적극 협조
→ 용도 외 자금 사용 시, 이자지원 중단·원금상환·자금 신청 제한 등 제재조치
<주요 사후관리 대상>
- 자금지원의 이유가 사라진 경우(기업의 휴·폐업이나 다른 시도로의 이전 등)
- 자금지원의 목적이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접경지역 입주기업이 도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 등)
- 기업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이 향후 정상적인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금의 지원 제외 또는 중단의 주요 대상>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신청한 경우
- 세무사 또는 회계사 확인으로 제출된 추정재무제표와, 추후 제출된 결산재무제표의 차이가 현저하여, 융자 승인내용·여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기업이 휴·폐업하였거나, 다른 시도로 이전한 경우
- 접경지역 입주기업이 도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 융자지원을 받은 시설의 매각·임대 등으로 생산활동에 자금이 직접 사용되지 않은 경우(임대수입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시설자금 실행 후 공장 운영, 제조업 전환(비제조업이 시설자금을 받은 경우) 등 후속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융자추천 결정기관의 승인 없이 자금의 용도를 전환하여 사용한 경우(운전자금 ↔ 시설자금)
- 도내 청년 신규 정규직 채용 기업이 융자기간동안 고용 유지 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 대표자, 업종 등 소정의 변경 사항 신고·승인신청을 미이행한 경우
- ‘자금 사용 완료 보고서’를 미제출하고 있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지원문의: 각 시군 중소기업육성자금 관련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기업지원과: (033)249-2757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033)749-3305
자금별 세부 지원계획
경영안정자금 (금융기관 협력자금)
지원내용 :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
자금규모 : 3,050억 원
지원업종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정보업, 그 밖의 업종Ⅰ·Ⅱ·Ⅲ *붙임 참고
융자한도 : 운전자금 8억 원 한도, 최근 2개 연도 평균 매출액의 90% 범위 내 ※ 단, 매출액 1억 원 미만인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은 1억 원 범위 내(매출액 기준 미적용)
경영안정자금 (금융기관 협력자금) 지원업종
기업 유형
이자지원율
융자한도(이하)
융자기간
· 일반기업
2.0%
8억 원
최근 2년간 평균매출액의 90% 범위 내
(단, 매출액 1억 원 미만인 창업 초기 (3년 이내) 기업은 1억 원 범위 내 * 창업기업 확인서 제출
· 향토기업(도내 20년 이상 기업)
· 여성기업(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 일자리 대상기업(도지사 선정)
· 강원지역혁신선도기업(도지사 선정)
· 도내 청년 신규 정규직 채용 기업
?(지원사업 공고일 이후 채용)
· 상생결제 참여 기업
· 강원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
· 도 투자협약기업
· 도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
2.5%
10억 원
· 백년기업?유망중소기업(도지사 선정)
3.0%
11억 원
· 접경지역(양구·철원·화천·인제·고성)입주기업
3.0%
16억 원
※ 대출금리: 개별 은행금리 기준에 따름
※ 도내 청년 신규 정규직 채용 기업의 경우, 공고일 이후 채용과 융자기간 동안 고용 유지 조건
※ 도 투자협약기업의 경우, 도와 투자협약을 완료 후 투자계획에 따라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공장등록 후 3년 이내)
※ 강원‘중소기업대상’ 수상 기업 이자지원율 추가 우대(대상 1.0%, 우수상 0.7%, 장려?특별상 0.5%)
수상일로부터 2년내 신청, 융자기간(최대 4년) 동안 추가 우대 *공고일 이후 신청부터 적용
-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에 참여한 기업 ※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수혜기업은 제외
④ 재해재난기업지원자금 ?(30억 원 배정)
- 자연재해 및 FTA, 고환율, 원자재난, 물류비 피해 등 외부 요인에 의한 피해기업(시장·군수 추천기업)
* 원자재난: 최근 2년 내 30% 이상 가격이 상승한 원자재를 전체 원자재의 40% 이상을 취급한 기업
* 물류피해: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상 ‘판매비및관리비’ 항목 중에 ‘운반비’와 ‘차량유지비’의 총 매출액 대비 비율이 최근 2년 내 5%p 이상 증가한 기업
⑤ 기업위기대응자금 ?(30억 원 배정)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중소기업밀집지역 중 위기징후 ‘심각’ 단계기업 *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 폐광지역 및 접경지역 기업
⑥ 육아유연근무지원자금 ?(30억 원 배정)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
⑴ 육아재택근무 또는 육아시간선택제 도입 기업(신청일 기준 과거 1개월 이상 사용실적) * 자금 대출실행 이후 향후 대출기간 1년간 육아재택근무 또는 육아 시간선택제 매월 10일 이상 활용 근로자 2명 이상 기업
⑵ 현행법상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활용한 기업(신청일 기준 과거 1회 이상 사용실적)
⑦ 가족친화기업지원자금 ?(20억 원 배정)
- 가족친화인증기업(여성가족부장관 인증)
⑧ 긴급경영예비자금 ?(70억 원 배정)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내 피해기업
- 코로나 등 전국 또는 도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발생된 사태에 대한 기업 경영 회복을 위한 자금
융자한도 : 운전·시설 자금 8억 원 한도
[운전자금] 매출액 1억 원 미만 기업과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은 2억 원 한도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금융기관 협력자금) 융자한도
기업 유형
금리
융자한도(이하)
융자기간
①~④
1.5% 고정금리
운전·시설자금 8억 원
[운전자금] 매출액 1억 원 미만 기업과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은 2억 원 한도
5년 (2년 거치3년 균등상환)
⑤~⑦
운전자금 1~3억 원
최근 2년 평균 매출액 10억 원 미만: 1억 원
최근 2년 평균 매출액 10~30억 원 미만: 2억 원
최근 2년 평균 매출액 30억 원 이상: 3억 원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은 2억 원 한도
2년 일시상환
* 상환 후 1년 뒤 재신청 가능
* 분기말(3, 6, 9, 12월) 만기 설정으로 실제 기간은 2년이 안될 수 있음)
⑧
융자지원 조건 상황 발생 시 별도 계획에 따라 운영
※ (⑥육아유연근무지원자금 중 ①에 해당하는 기업) 육아 재택근무·시간선택근무 제도를 1개월 이상 활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향후 대출기간 2년 간 활용계획을 신청 시 1회, 그리고 대출기간 2년간 활용실적을 분기별 각 1회 제출(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근무신청서, 명령서, 근로자 주민등록등본 등)→ 분기별 활용실적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을 확인 시, 자금을 환수조치 할 수 있음
※ (⑥육아유연근무지원자금 중 ②에 해당하는 기업) 현행법상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과거 1회 이상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 시 1회 제출(고용보험으로부터 급여(→근로자)와 지원금(→사업주)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⑥육아유연근무지원자금으로 추천 이력이 있는 기업의 경우, 최종 추천일 이후의 지원조건(⑴, ⑵) 실적으로만 신청 가능
※ 시설자금 지원 시 한도 우대(신청자금의 70% 이상이 시설자금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