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육성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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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개요

  • 지원기간 : 2025. 1. 2. ~ 자금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도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 보유 기업
  • 자금별 지원내용
    중소기업육성자금 자금별 지원내용
    자금명 지원업종 융자
    재원
    지원
    내용
    지원조건
    대출한도 기간 지원내용 기업부담
    경영안정
    (3,050억 원)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제조업 등),
    지식정보업(정보통신업 등),
    그 밖의 업종 Ⅰ(건설업 등),
    그 밖의 업종 Ⅱ(도·소매업 등),
    그 밖의 업종 Ⅲ(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은행
    자금
    이자
    지원
    운전자금 8억 원
    (우대 시 최대 16억 원)
    4년
    (일시상환)
    이자지원 2.0%
    (우대 시 2.5% 또는 3.0%)
    대출금리
    -
    이자지원
    창업 및 경쟁력강화
    (700억 원)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제조업 등),
    지식정보업(정보통신업 등),
    그 밖의 업종 Ⅰ(건설업 등)
    시설자금 18억 원 9년
    (4년 거치 5년 균등상환)
    이자지원 2.0%
    특수목적
    (250억 원)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제조업 등),
    지식정보업(정보통신업 등),
    그 밖의 업종 Ⅰ(건설업 등)
    기금 융자
    지원
    운전·시설자금 8억 원
    (시설자금 우대 시 최대 30억 원)
    5년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고정금리 1.5% 1.5%
  • 지원절차 [ 융자관리시스템: (기업용) hext.gwep.or.kr, (금융기관용) harus.gwep.or.kr ]
    지원절차
  • 융자한도
    • (공통) 최근 5년간 육성자금 총 융자한도: 40억 원(신청일 기준 대출잔액)
      • 융자를 미실행하였더라도 유효기간 내에 있는 융자추천결정서 결정금액 포함하여 산정
      • 과거 특별지원자금(코로나19, 산불,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 E-커머스 피해기업)은 대출잔액 계산 시 제외
    • (경영안정자금) 8억 원 한도, 최근 2개 연도 평균 매출액의 90% 범위 내
      • 단, 매출액이 1억 원 미만인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은 1억 원 범위 내 → 매출액 기준 미적
      • 경영안정자금 상환 후, 1년 동안 상환 금액만큼 경영안정자금 재신청 불가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18억 원 한도, 소요액(공급가)의 75% 범위 내
      • 단, 이미 지출된 금액(계약금 등)은 제외
      • 개인 간 거래 시, 특수관계인(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등)과의 거래 제외
    • (특수목적자금) 운전·시설 자금 8억 원 한도
      • [운전자금] 매출액 1억 원 미만 기업과 창업초기(3년 이내)기업은 2억 원 한도
  • 지원 제외대상
    • 납세 의무 이행 여부, 기업경영 상황 관련
      • 세금(국세, 지방세)을 체납 중인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단, 휴업기업은 특수목적자금 중 재해재난기업지원자금 신청 가능)
      • 전액 자본잠식 중인 기업
    • 기업이 영위하는 업종, 관계 법령상 중소기업 해당 여부 관련
      •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소비·투기 조장업
      • 금융기관 여신운영규정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
      • 불건전 영상게임기 및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관계 법령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자금 허위·부정 신청, 용도 외 사용, 대출 미실행 관련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신청한 기업 → 융자추천 영구 제한
      • 지원용도 외 자금사용(임대수입, 용도전환, 후속계획 미이행 등) 기업 → 해당자금 향후 3년간 융자추천 제한
      • 융자 추천기업 중 유효기간 내 대출 미실행 기업(단, 일부라도 실행하면 미실행으로 보지 않음)
        → 해당자금 유효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간 융자추천 제한
    •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중복지원 제한 관련
      • 최근 5년간 정책자금(정부, 지자체) 지원실적 100억 원 초과 기업
      •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의 이자지원을 지원받는 중인 기업(운전자금 신청 시)
      • 강원특별자치도 타기금 융자사업 지원을 받는 중인 기업(자금 사용 목적이 동일할 경우)
  • 융자 승인사항 변경 신고·승인 신청 사항
    • 신청방법 :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변경신청서 작성 제출
    • 접 수 처 : 해당 시군 기업지원부서
    • 신청대상
      • 신고대상 : 대표자·기업형태의 변경(상속에 따른 승계), 상호·소재지의 변경, 휴·폐업, 기타 업체의 변동사항
      • 승인대상 : 상속에 따른 변경을 제외한 대표자의 변경, 법인 전환, 주생산업종의 변경, 계약대상·시설의 변경, 융자의 추천기한·취급은행의 변경, 자금의 종류·용도의 변경, 담보종류의 변경
        ※ 창업및경쟁력강화·특수목적자금의 경우 대출실행 후 취급은행 변경 불가
        ※ 특수목적자금의 경우 자금용도 변경은 전체 금액의 20% 이내만 가능
  • 사후관리 협조사항
    • (기업) 자금사용 완료시, 1개월 내 ‘자금사용완료 보고서(서식7)’ 제출
      → (시군) 자금사용 완료 보고서 확인 후(현지확인 등), 시스템에 등재
    • (기업) 연 1회 이상 실태조사 시, 관련 자료 제출 적극 협조
      → 용도 외 자금 사용 시, 이자지원 중단·원금상환·자금 신청 제한 등 제재조치
    <주요 사후관리 대상>

    - 자금지원의 이유가 사라진 경우(기업의 휴·폐업이나 다른 시도로의 이전 등)
    - 자금지원의 목적이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접경지역 입주기업이 도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 등)
    - 기업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이 향후 정상적인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금의 지원 제외 또는 중단의 주요 대상>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신청한 경우
    - 세무사 또는 회계사 확인으로 제출된 추정재무제표와, 추후 제출된 결산재무제표의 차이가 현저하여, 융자 승인내용·여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기업이 휴·폐업하였거나, 다른 시도로 이전한 경우
    - 접경지역 입주기업이 도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 융자지원을 받은 시설의 매각·임대 등으로 생산활동에 자금이 직접 사용되지 않은 경우(임대수입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시설자금 실행 후 공장 운영, 제조업 전환(비제조업이 시설자금을 받은 경우) 등 후속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융자추천 결정기관의 승인 없이 자금의 용도를 전환하여 사용한 경우(운전자금 ↔ 시설자금)
    - 도내 청년 신규 정규직 채용 기업이 융자기간동안 고용 유지 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 대표자, 업종 등 소정의 변경 사항 신고·승인신청을 미이행한 경우
    - ‘자금 사용 완료 보고서’를 미제출하고 있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 지원문의: 각 시군 중소기업육성자금 관련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기업지원과: (033)249-2757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033)749-3305

자금별 세부 지원계획

경영안정자금 (금융기관 협력자금)
  • 지원내용 :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
    • 자금규모 : 3,050억 원
    • 지원업종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정보업, 그 밖의 업종Ⅰ·Ⅱ·Ⅲ *붙임 참고
    • 융자한도 : 운전자금 8억 원 한도, 최근 2개 연도 평균 매출액의 90% 범위 내
      ※ 단, 매출액 1억 원 미만인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은 1억 원 범위 내(매출액 기준 미적용)
      경영안정자금 (금융기관 협력자금) 지원업종
      기업 유형 이자지원율 융자한도(이하) 융자기간
      · 일반기업 2.0% 8억 원 최근 2년간 평균매출액의 90% 범위 내

      (단, 매출액 1억 원 미만인 창업 초기 (3년 이내) 기업은 1억 원 범위 내
      * 창업기업 확인서 제출
      최대 4년
      (일시상환)
      우대기업 · 도내 이전기업(3년 이내), 벤처기업
      · 북평공단 및 폐광지역 입주업체
      · Inno-biz, Main-biz 선정기업
      · (예비)사회적, 마을기업(도지사 선정)
      2.0% 9억 원
      ·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장관 선정)
      · 마을기업(행정안전부장관 선정)
      · 가족친화기업(여성가족부장관 선정)
      2.0% 10억 원
      · 강원스타기업·강원바이오스타기업·강원바이오유망기업(도지사 선정)
      · 수출기업, 창업초기기업
      2.5% 8억 원
      · 향토기업(도내 20년 이상 기업)
      · 여성기업(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 일자리 대상기업(도지사 선정)
      · 강원지역혁신선도기업(도지사 선정)
      · 도내 청년 신규 정규직 채용 기업
      ?(지원사업 공고일 이후 채용)
      · 상생결제 참여 기업
      · 강원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
      · 도 투자협약기업
      · 도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
      2.5% 10억 원
      · 백년기업?유망중소기업(도지사 선정) 3.0% 11억 원
      · 접경지역(양구·철원·화천·인제·고성)입주기업 3.0% 16억 원
      ※ 대출금리: 개별 은행금리 기준에 따름
      ※ 도내 청년 신규 정규직 채용 기업의 경우, 공고일 이후 채용과 융자기간 동안 고용 유지 조건
      ※ 도 투자협약기업의 경우, 도와 투자협약을 완료 후 투자계획에 따라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공장등록 후 3년 이내)
      ※ 강원‘중소기업대상’ 수상 기업 이자지원율 추가 우대(대상 1.0%, 우수상 0.7%, 장려?특별상 0.5%)
      • 수상일로부터 2년내 신청, 융자기간(최대 4년) 동안 추가 우대 *공고일 이후 신청부터 적용
    • 융자취급 금융기관(14): 도내 13개 금융기관,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KDB산업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신협중앙회, MG새마을금고, 지역 농·축협, IM뱅크,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
    • 유효기간: 융자추천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연장 불가)
    • 신청서류: 공통서류(신청서 등), 업종별 서류, 자금별 서류 *붙임 참고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금융기관 협력자금)
  • 지원내용 : 기업의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시설자금
    • 자금규모 : 700억 원
    • 지원업종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정보업, 그 밖의 업종Ⅰ *붙임 참고
      ※ 단, 제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시설투자 하는 비제조기업일 경우 지원업종에 포함
    • 용도제한
      • 부지매입비(개별입지)는 건축허가(건축신고)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에 한함
      • 부지매입비(계획입지)는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 기업에 한정
      • 건물(공장) 신축비용은 공장등록을 위한 관련 절차를 이행한 기업에 한정
      • 단순 사무실, 일반창고, 부동산 투기 우려의 경우 승인 제한
    • 융자한도 : 시설자금 18억 원 한도, 소요액(공급가)의 75% 범위 내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금융기관 협력자금) 융자한도
      기업 유형 이자지원율 융자한도(이하) 융자기간
      일반기업 2.0% 시설자금 18억 원 소요액(공급가)의 75% 9년
      (4년 거치5년 균등상환)
      ※ 대출금리 : 분기별 변동금리(기획재정부 고시 금리 기준)
      ※ 지식산업센터 입주(예정)기업 중 지식정보업 영위 기업은 필수 업무시설(사무실 형태) 매입 자금을 소요액의 최대 50% 한도 내에서 지원함
      ※ 신규 산단입주 기업은 중도금, 잔금 등 분할신청 가능. 단, 각 신청 건은 별건으로 취급함
    • 융자취급 금융기관(9) : 전국 제1 금융기관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KDB산업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IM뱅크
    • 유효기간 : 융자추천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1회 6개월 연장 가능)
    • 신청서류 : 공통서류(신청서 등), 업종별 서류, 자금별 서류 *붙임 참고
특수목적자금
  • 지원내용 : 소정의 특수한 목적을 위한 운전·시설자금
    • 자금규모 : 250억 원
    • 지원업종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정보업, 그 밖의 업종Ⅰ *붙임 참고
      특수목적자금 지원업종
      기업 유형 지원 조건
      ① 고용창출지원자금 -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수상 기업(수상일로부터 2년)
      ② 산업단지지원자금 - 산업단지·농공단지 입주 예정, 또는 입주 초기(1년 이내) 기업
      ③ 스마트공장구축지원자금 -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에 참여한 기업
      ※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수혜기업은 제외
      ④ 재해재난기업지원자금
      ?(30억 원 배정)
      - 자연재해 및 FTA, 고환율, 원자재난, 물류비 피해 등 외부 요인에 의한 피해기업(시장·군수 추천기업)
      * 원자재난: 최근 2년 내 30% 이상 가격이 상승한 원자재를 전체 원자재의 40% 이상을 취급한 기업
      * 물류피해: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상 ‘판매비및관리비’ 항목 중에 ‘운반비’와 ‘차량유지비’의 총 매출액 대비 비율이 최근 2년 내 5%p 이상 증가한 기업
      ⑤ 기업위기대응자금
      ?(30억 원 배정)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중소기업밀집지역 중 위기징후 ‘심각’ 단계기업
      *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 폐광지역 및 접경지역 기업
      ⑥ 육아유연근무지원자금
      ?(30억 원 배정)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
      ⑴ 육아재택근무 또는 육아시간선택제 도입 기업(신청일 기준 과거 1개월 이상 사용실적)
      * 자금 대출실행 이후 향후 대출기간 1년간 육아재택근무 또는 육아 시간선택제 매월 10일 이상 활용 근로자 2명 이상 기업
      ⑵ 현행법상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활용한 기업(신청일 기준 과거 1회 이상 사용실적)
      ⑦ 가족친화기업지원자금
      ?(20억 원 배정)
      - 가족친화인증기업(여성가족부장관 인증)
      ⑧ 긴급경영예비자금
      ?(70억 원 배정)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내 피해기업
      - 코로나 등 전국 또는 도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발생된 사태에 대한 기업 경영 회복을 위한 자금
    • 융자한도 : 운전·시설 자금 8억 원 한도
      • [운전자금] 매출액 1억 원 미만 기업과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은 2억 원 한도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금융기관 협력자금) 융자한도
        기업 유형 금리 융자한도(이하) 융자기간
        ①~④ 1.5%
        고정금리
        운전·시설자금 8억 원 [운전자금]
        매출액 1억 원 미만 기업과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은 2억 원 한도
        5년
        (2년 거치3년 균등상환)
        ⑤~⑦ 운전자금 1~3억 원
        최근 2년 평균 매출액 10억 원 미만: 1억 원
        최근 2년 평균 매출액 10~30억 원 미만: 2억 원
        최근 2년 평균 매출액 30억 원 이상: 3억 원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은 2억 원 한도 2년 일시상환
        * 상환 후 1년 뒤 재신청 가능
        * 분기말(3, 6, 9, 12월) 만기 설정으로 실제 기간은 2년이 안될 수 있음)
        융자지원 조건 상황 발생 시 별도 계획에 따라 운영
        ※ (⑥육아유연근무지원자금 중 ①에 해당하는 기업) 육아 재택근무·시간선택근무 제도를 1개월 이상 활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향후 대출기간 2년 간 활용계획을 신청 시 1회, 그리고 대출기간 2년간 활용실적을 분기별 각 1회 제출(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근무신청서, 명령서, 근로자 주민등록등본 등)→ 분기별 활용실적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을 확인 시, 자금을 환수조치 할 수 있음
        ※ (⑥육아유연근무지원자금 중 ②에 해당하는 기업) 현행법상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과거 1회 이상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 시 1회 제출(고용보험으로부터 급여(→근로자)와 지원금(→사업주)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⑥육아유연근무지원자금으로 추천 이력이 있는 기업의 경우, 최종 추천일 이후의 지원조건(⑴, ⑵) 실적으로만 신청 가능

        ※ 시설자금 지원 시 한도 우대(신청자금의 70% 이상이 시설자금일 때)
        창업초기(10억 원), 유망중소기업(15억 원), 백년기업(20억 원), 접경지역(양구·철원·화천·인제·고성) 입주기업(10억 원), 강원지역혁신선도기업·강원스타기업?강원바이오스타기업?강원바이오유망기업(15억 원)
    • 융자취급 금융기관(9) : 도내 제1 금융기관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KDB산업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IM뱅크
    • 유효기간 : 융자추천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시설자금만 1회 6개월 연장 가능)
    • 신청서류 : 공통서류(신청서 등), 업종별 서류, 자금별 서류 *붙임 참고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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