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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개념 및 도입배경
민방위란 내 가정과 이웃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활동이며, 우리 모두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할 중요한 정보입니다.
정의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 지방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민방위사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ㆍ구조ㆍ복구 및 군사작전상 필요한 노력지원 등 일체의 자위적 활동
본질
주민 자위활동
순수민간인(주민)으로 민방위대 조직
주민의 생명·재산보호 목표
인도적 활동
전쟁, 재해·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재산보호 활동
국제적 민방위대원의 활동 협약
비군사적 활동
정부지도하의 비군사적 활동
비전투 장비·기구 사용
도입배경
안보적 측면
‘74. 4월 월남 패망, 라오스.캄보디아 공산화 등 인도지나 사태교훈 (군사적 요인보다는 정치.경제.사회적 분열로 패망)
재해, 재난대응 측면
도시화ㆍ산업화 및 기상이변에 따른 재난증가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욕구증대 및 경제적 손실의 최소화)
민방위대 임무
근거
민방위 기본법시행령 제 15조
평상시 (재난대비)
민방위 교육ㆍ훈련
각종 재난대비 예방활동
비상급수시설ㆍ대피소ㆍ대피지역 및 통제소의 설치ㆍ관리
민방위 경보망 관리 및 경보태세 확립
민방위시설ㆍ장비의 유지관리 등
유사시 (인명구조 및 노력지원)
경보전파, 주민통제, 소산
교통통제, 등화관제
인명구조, 의료, 소화활동
피해 시설물의 응급복구
적이 침공시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의 운반 등 노력지원
민심안정 및 승전의식 고취 등
민방위대 편성 대상자
신규편성대상 [민방위 기본법 제17조]
20세 이상, 40대 이하의 대한민국 국민의 남자
20세가 되는 남자
※ 통.리장 향토예비군 여부. 연령. 성별 등에 관계없이 당연 편성. 주민등록 말소자 등 민방위대 편성에서 누락된 자
재입대 대상자
민방위대 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자
만성허약자로 제외되었던 재심의 대상자
민방위 편성의무자가 아닌 17세 이상의 남·여 지원자
※ 미성년자( 17~19세 ) 는 지원서에 친권자의 날인(동의)을 받고, 반드시 본인 의사를 확인한 뒤 편입하여야 함
민방위경보, 재해정보안내 - 민방위경보, 재해경보 순으로 안내
민방위 경보
재해경보
국회의원 및 군인ㆍ경찰공무원등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군인, 향토예비군, 의용소방대원
현역병 입영대상자(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 포함)
병역법상 보충역인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미신고
(읍면동장의 직권처리)
경찰ㆍ소방ㆍ교정ㆍ소년보호직 공무원, 군무원, 청원경찰, 등대원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ㆍ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
직장의 장
주한외국군부대 고용원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 6월 이상 승선하는 자
본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생
대학ㆍ산업대학(입학한 날로부터 6년이내인 경우에 한함), 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방송통신대학ㆍ사이버대학ㆍ사내대학 등 각종 법령에 의해 설립된 학력인정
대학 포함
경찰대학ㆍ한국과학기술대학
주간에 수업을 실시하는 대학원ㆍ대학원대학(석사과정에 한함)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학교의 장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생
직장의 장
심신장애인과 만성허약자
전상군경ㆍ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6급 판정을 받은 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본인
(직장대의 경우 직장의 장)
* 편성 제외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증빙서류 첨부 신고(시행규칙 제 26조의 2)
본인 직접신고 (법 제19조제1항, 시행령 제21조, 시행규칙 제27조)
민방위대편성제외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 2서식 )에 다음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까지 주민등록지
읍면동장에게 신고
대리 또는 우편신고 가능
첨부할 서류
주한외국군부대 고용원 : 재직증명서 1통
원양. 외항선 선원: 승선계약서 사본 1통
전ㆍ공상 군ㆍ경, 이에 준하는 자 : 국가유공자 증빙서류 사본 1통
※ 행정기관에서 확인 가능한 등록장애인 등은 신고가 없더라도 직권 조치
소속 직장의 장 신고(법제 19조 제5항, 시행규칙 제26조의2)
장의 장이 민방위대편성신고서(시행규칙 별지 14호 서식)를 대상자의 주민등록지 읍·면·동 장에게 제출
학교장 신고(범제 19조 제5항, 시행규칙 제26조의2)
재학생 명부 등을 거주지 읍면동장에 통보
법적 제외대상중 읍면동장의 직권 처리 대상자들에 대하여는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므로 누락될 우려가 있으니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 누락여부 확인시 반드시 확인
재학생 명부 등을 거주지 읍면동장에 통보
심사 제외대상 [시행령 제16조]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심신 장애인으로 인정되는 자
일상적 정산근무 활동 능력이 심히 결여된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만성허약자
위3, 해당자로서 재심의를 거쳐 확정된 자
심 사
첨부할 서류
심신장애상태가 외관상 식별 가능자
통ㆍ리장의 확인서
외관상 심신장애 상태에 대하여 식별 곤란한 자, 또는 만성 허약자
의사진단서
기 제출된 의사진단서에 의거 만성 허약상태가 계속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는 의사진단서 제출 생략
간질 등 외관상 확인이 곤란한 경우라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통ㆍ리장의 확인서가 있으면 진단서 제출생략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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