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 지도기관 등 직속기관(지방자치법 제104조)
사업소(지방자치법 제105조)
출장소(지방자치법 제106조)
합의제 행정기관(지방자치법 제107조)
시·도 교육위원회(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
하급 교육행정기관(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3조)
정부투자기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조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대한과업진흥공사, 농어촌진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석유개발 공사 등
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 지급정지대상기관
한국감정원, 성업공사, 고속도로관리공단, 지방공사의료원, 문화원 등
정보공개의 청구권자의 대상정보
정보공개의 청구권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으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공공기관의 청구인의 의무
공공기관의 의무(공공기관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집니다)
국민의 공개청구권 존중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 법령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법령을 정비하여야 합니다.
정보관리체계 정비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처리대장 기록·유지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되지 아니하는 정보로서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컴퓨터통신 기타 새로운 정보 통신기술을 이용한 방법, 정부간행물의 발간·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행정자치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제공한 정보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종합목록의 발간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주요문서 목록 등의 작성·비치
공공기관은 일반국민의 공개대상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문서 목록과 정보 공개편람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장소 확보 및 공개시설 구비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컴퓨터 단말기 설치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정보공개 주관 부서 지정 및 표시
공공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청구인의 의무
청구인은 정보공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를 청구한 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