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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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2023)

인제군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직접 비밀·비공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함 (총리령, 부령 및 내부지침, 예규, 훈령, 지시 등 비법규 사항에 의한 비공개 불가)

  • 비공개 이유
    •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을 규정한 개별 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 충돌(마찰)을 피하고자 함
  • 비공개 대상정보의 유형
    비공개 대상정보의 유형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대상정보 근거
    공통 보안 ㆍ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사항 보안업무규정 제24조
    소송 ㆍ소송관련 서류의 공판 개시 전 비공개 형사소송법 제47조
    기획예산
    담당관
    공직자 재산등록 ㆍ재산등록의무자 중 공개대상자를 제외한 공직자,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등록재산 및 금융거래 자료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4조
    통계 ㆍ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법인·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통계법 제33조
    징계 ㆍ공무원 징계요구 및 심의·의결 관련정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1조, 제12조
    자치행정
    담당관
    근무성적 ㆍ근무성적평정위원회 회의록, 근무성적평정서·평정표·서열명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




    종합
    민원과
    가족관계등록 ㆍ제적관련공부 및 가족관계등록 신고서류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 제42조
    주민
    복지과
    기초생활수급권자 정보 ㆍ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
    ㆍ수급자 책정 및 상담, 보호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6항
    상담정보 ㆍ가정폭력 피해자 상담 및 보호·치료 등 관련 정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상담정보 ㆍ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보호·치료 등 관련 정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조사정보 ㆍ긴급복지지원대상자에 대해 금융,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관련 전산망을 이용해 취득한 정보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7항
    북한이탈주민정보 ㆍ북한이탈주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ㆍ북한 이탈주민 거주지 보호관리 대장 등 관련 정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 제33조2항
    세무
    회계과
    납세 ㆍ납세자(개인/법인) 과세정보
    ㆍ체납자 및 결손자 과세정보
    지방세기본법 제86조
    -법령에 따른 과세자료 비밀유지 의무
    북한이탈주민정보 ㆍ북한이탈주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ㆍ북한 이탈주민 거주지 보호관리 대장 등 관련 정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 제33조2항




    도시
    개발과
    도시계획위원회 ㆍ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중 이름, 주민번호, 직위, 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 2, 동법 시행령 제114조의 3


    보건
    정책과
    환자관리 ㆍ환자 진료정보 지역보건법 제28조
    ㆍ에이즈검사결과 회보, 에이즈민원 검사 의뢰서, HIV 양성자 발견보고, HIV 감염자 진료비 보조금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7조
    ㆍ결핵환자 진료기록 및 치료에 관한 사항(결핵환자 관리기록표, 등록카드) 결핵예방법 제29조
    농업
    기술
    센터
    유통
    축산과
    가축 전염병 신고 ㆍ가축전염병 발생 관련 신고자의 요청이 있을 때 신고자의 신원정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1조제6항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이유
    • 공개 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 비공개 대상정보의 유형
    비공개 대상정보의 유형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대상정보 근거
    공통 비상대비 ㆍ을지훈련과 관련된 기본계획, 자체사건계획, 상황보고서 등의 문서, 충무계획과 관련한 각종 문서
    ㆍ전시 예산편성, 동원계획, 주요조치사항에 대한 수행계획 등
    국가안보 유지에 지장 초래
    비밀보안 ㆍ비밀 및 대외비 기록물
    ㆍ비밀취급인가 및 해제에 관한 사항
    ㆍ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인원·문서·자재시설 현황
    비밀에 해당하거나 공개될 경우 보안유지에 지장 초래
    자치행정
    담당관
    청사방호 ㆍ청사 방호계획, 테러 등 재난대비관련 자료
    ㆍ공공청사의 설계도면
    ㆍ청사 내 보안시설 관련 정보
    청사 안전 및 보안유지에 지장 초래
    정보통신
    보안정보
    ㆍ정보통신 보안업무 세부추진 계획 및 심사분석 자료
    ㆍ통신회선 운영 및 관리
    ㆍ정보통신시스템의 주파수 현황
    ㆍ암호장비 관련사항
    ㆍ정보통신 시설 보안관리
    정보보호에 지장 초래
    공간정보 ㆍ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 목표시설 및 군사시설이 노출된 공간정보 자료 안보 유지에 지장 초래




    안전
    교통과
    민방위, 인력동원 관리 ㆍ민방위 경보시설 운영 관리
    ㆍ인력동원 계획수립, 인력동원 자원관리 인력동원 훈련
    ㆍ중점관리 자원 관련 정보
    안보 유지에 지장 초래
    통합방위 협의회 ㆍ통합방위협의회 관련정보 안보 유지에 지장 초래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침해 관련 정보(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이유
    •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비공개 이유 제4호, 제5호, 제6호의 내용과 중복되는 정보도 있으나, 각 호가 보호하는 성격이 다르므로 별도로 규정하는 것임
  • 비공개 대상정보의 유형
    비공개 대상정보의 유형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대상정보 근거
    공통 보상정보 ㆍ보상금 산정 및 지급조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정보
    ㆍ보상관련 감정평가에 관한 정보
    ㆍ수용재결, 이의신청 및 결정에 관한 정보
    국민의 재산보호 침해 우려
    부정행위 ㆍ각종 위법, 부정행위 등 통보자·피의자·참고인에 관한 사항 국민의 생명·신체 등 안전을 해할 우려
    시설관리 ㆍ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도면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
    방재방범 ㆍ방재, 방범에 방해가 되는 정보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
    자치행정
    담당관
    청사관리 ㆍ청사 건축물의 경비 위탁관리 정보 및 도면 등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




    종합
    민원과
    주민등록, 인감관리 ㆍ여권, 인감, 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 국민의 생명·신체 등 안전을 해할 우려
    상하수도
    사업소
    급수일반 ㆍ급·배수 계획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
    시설관리
    사업소
    시설관리 ㆍ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도면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

  • 비공개 이유
    •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의 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을 보호하기 위함
  • 비공개 대상정보의 유형
    비공개 대상정보의 유형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대상정보 근거
    공통 진행중인 재판 관련정보 ㆍ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해당사항 완료 후 개별사안에 따라 정보공개여부 재검토
    공정한 업무 수행 및 결과에 영향을 끼칠 우려
    기획예산담당관 행정소송 및 소청 ㆍ진행 중인 소송 관련 정보
    ㆍ소청에 따른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공정한 업무 수행 및 결과에 영향을 끼칠 우려
    감사업무수행 ㆍ공무원 범죄사건, 진정 및 내사 사건 처리 관련 사항 공정한 업무 수행 및 결과에 영향을 끼칠 우려




    종합
    민원과
    부동산 소송 ㆍ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공정한 업무 수행 및 결과에 영향을 끼칠 우려
    농지전용 ㆍ농지법 위반자 사건 관련 정보 공정한 업무 수행 및 결과에 영향을 끼칠 우려




    산림 자원과 산림불법행위사법처리 ㆍ산림관계법 위반자 사건 관련 정보 공정한 업무 수행 및 결과에 영향을 끼칠 우려
    안전
    교통과
    교통행정 ㆍ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자 관련 피의자 수사자료 및 신문조서 등 검찰송치 자료 공정한 업무 수행 및 결과에 영향을 끼칠 우려

    * ‘진행 중인 재판’이란 소장이 접수된 이후 판결이 행해지기 직전까지를 의미, 상급심에 대한 항소·상고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으면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봄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비공개는 한시적

  • 비공개 이유
    •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비공개 대상정보의 유형
    비공개 대상정보의 유형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대상정보 근거
    공통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ㆍ사업 확정 전 검토정보
    * 확정 후 공개
    진행 중인 행정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
    ㆍ의사결정과정 종료 후, 공개될 경우 향후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위원회 운영 ㆍ회의 발언자의 공개로 공정한 심의, 검토, 협의, 의견교환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게 될 우려가 있는 발언자의 성명
    ㆍ각종 위원회 운영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
    -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 되어 있는 정보
    - 회의내용 공개로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지도점검 ㆍ불시 지도·점검·단속계획에 관한 정보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기획예산담당관 직무감찰 ㆍ불시감사, 직무감찰 등의 계획
    * 종료 후 공개
    감사의 목적 실현에 차질 우려
    예산안 심사 ㆍ예산편성요구 및 심의조서 등 예산편성과정에 있는 정보 공정한 예산 타당성 심사 지장 초래
    자치행정담당관 시험관리 ㆍ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출제관리
    ㆍ시험위원 및 면접위원 위촉사항
    ㆍ시험관리관 선정 사항
    ㆍ공고 전 시험 및 면접시행에 관한 계획
    ㆍ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ㆍ각종 시험 응시자 인적사항 및 성적부
    * 응시자 본인의 성적부 열람은 제외(열람기간 중)
    시험의 공정한 관리 저해 및 응시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
    인사관리 ㆍ인사위원회 관련 서류
    ㆍ공무원 임용 관련 자료
    ㆍ징계처분 내용
    ㆍ퇴·휴직 관련 자료
    ㆍ인사교류 신청
    ㆍ공무원 충원계획
    인사관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근로자 관리 ㆍ채용심사서 등 채점 및 합격자 결정 과정 중 채용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초래
    조직개편 정보 ㆍ조직개편·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협의·결정과정에 있는 정보 내부의사 검토과정
    행정
    복지국
    세무회계과 계약관리 ㆍ입찰참가신청서 및 첨부서류
    ㆍ입찰 예정가격 단가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초래




    환경 보호과 환경관련 지도단속 ㆍ오염물질 배출업소 등 환경관련 지도단속 계획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초래
    산림자원과 사방사업 임도신설 ㆍ설계내역 검토 등 입찰정보 설계도서
    ㆍ기술자문단 타당성 평가 내역
    내부의사 검토과정
    산림사업, 임산물생산기반 조성 ㆍ보조사업 심사내역
    ㆍ개인별 보조 및 투자내역
    ㆍ사업자 개인정보
    내부의사 검토과정
    조림사업 ㆍ대상자 심사내역 및 사업자 정보
    ㆍ개인별 보조 및 투자내역
    내부의사 검토과정
    도시개발과 도시계획업무 ㆍ확정고시 전 도시관리계획 및 도면
    ㆍ도시관리계획 심의사항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초래
    안전교통과 주차단속 관련 ㆍ주차단속계획 및 단속인원 등 단속관련 정보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초래
    교통영향평가 ㆍ실무종합의견협의 검토보고서 최종 의사결정과정에 지장초래
    공영주차장관리 ㆍ공영주차장 입찰 및 위탁관련 정보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초래


    보건정책과 의·약업소지도점검 ㆍ의·약업소 점검계획 등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초래
    위생업체 지도단속 ㆍ식품 및 공중 위생업소 지도단속
    ㆍ부정·불량식품 단속계획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농업기술센터 유통 축산과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ㆍ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단속계획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시설관리사업소 기간제근로자 채용 ㆍ채용계획서 등 채점 및 합격자 결정 과정 중 채용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초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1.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2.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3.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4.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5.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비공개 이유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 비공개 대상정보의 유형
    비공개 대상정보의 유형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대상정보 근거
    공통 행정처분 관련정보 ㆍ개별법령 위반에 따른 의견진술서, 청문통지서,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 개별법령에 행정처분자에 대한 공개 규정 시 예외
    개인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민원의 개인정보 ㆍ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포함)
    ㆍ면허·등록·허가·인가 등을 위해 제출한 민원서류의 인적사항
    ㆍ각종 신고?고발에 대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개인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공무원 등의 개인정보 ㆍ각종 위원회 위원 개인정보
    ㆍ공인의 개인정보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탁 또는 위촉된 개인)
    ㆍ공무원의 개인정보
    - 근무성적, 학력, 급여·수당 내역 등에 관한 정보
    - 근무상황부 중 연가·병가 사유
    - 집 주소, 개인 전화번호
    -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 재산 및 채무 현황
    - 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개인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기획예산담당관 공무원 신분관리 ㆍ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
    ㆍ징계회의록, 의결서
    ㆍ징계대장
    개인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공무원 범죄 처리결과 ㆍ검찰, 경찰에서 통보되는 범죄처분 처리결과에 관한 정보
    (인적사항, 범죄내용, 처리결과 등)
    개인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공기업 관리정보 ㆍ공사·공단 이사장 및 이사, 감사의 연봉계약 체결에 관한 정보 개인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자치행정담당관 포상(상훈) ㆍ공적심의의결서, 공적조사, 인사 기록요약서 등 포상관련자료
    ㆍ민간인 표창 상신 및 추천서 개인 정보
    개인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채용 및 인사관리 ㆍ공무원임용 및 퇴직관리 자료
    ㆍ인사상담 및 고충처리 정보
    ㆍ개인별 근무실적 평가 내용
    ㆍ인사기록카드 및 각종 대장
    ㆍ공무원 채용관련자료
    ㆍ공무원 징계 관련 자료
    ㆍ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 관련 자료(퇴직금, 보험 등)
    ㆍ임용관련 신원조회 자료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 및 공정한 인사관리 저해 우려
    시험관리 ㆍ시험원서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
    ㆍ시험관련 위원들의 개인정보
    개인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직원 후생복지 ㆍ국고대여장학금 대부공무원현황
    ㆍ복지포인트 이용 정보
    ㆍ공무원 대여 학자금 관련 자료
    ㆍ공무원 연금 자료
    ㆍ직원 보험 자료
    개인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종합민원과 부동산 ㆍ계약당사자 신상정보 개인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토지 소유현황 ㆍ토지소유 현황 및 재산조회 결과
    ㆍ소유자 인적사항 등
    개인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인허가 및 신고 ㆍ인허가 관련 인적사항 및 개인정보, 신원조회 및 행정처분 사항 개인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행정사 ㆍ행정사 신상 관련 정보 개인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세무회계과 체납 ㆍ체납 및 결손자료, 재산압류자료, 형사고발자료, 신용정보제공 자료 등 처분 자료 개인 사생활 및 사유재산에 대한 비밀 침해 우려
    급여 ㆍ직원급여 압류관련 자료
    ㆍ급여 개인 정보
    개인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주민복지과 보훈단체 ㆍ회원 명부의 인적사항 개인 사생활 및 사유재산에 대한 비밀 침해 우려
    의료급여 사례관리 ㆍ의료급여 사례관리 대상자의 인적사항 개인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이웃돕기 ㆍ지원대상자의 인적사항 개인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긴급복지 ㆍ긴급복지대상자관리 선정결과 개인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기초연금 ㆍ기초연금 신청자 인적사항 개인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장기요양 ㆍ기관설치신고 및 변경사항, 이용자 신청내역 개인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장애인복지 ㆍ장애활동보조사업, 장애인복지 시설입소자, 등록 장애인 명단 등 개인인적사항
    ㆍ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서비스 이용대상자의 인적사항
    개인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노인복지 ㆍ기초노령연금 대상자관리 인적사항
    ㆍ저소득 노인대상사업 인적사항
    ㆍ공원묘원장사시설 신청자 인적사항
    개인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한부모가정지원 ㆍ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정보 및 지급내역 급여대상자의 개인정보로서 사행활의 비밀침해우려
    체육청소년과 아동복지시설 ㆍ아동복지시설설치신고 인적사항, 돌봄서비스 제공,변경 신청사항, 아동신상정보, 시설운영정보 개인 사생활 및 사유재산에 대한 비밀 침해 우려
    보육료 지원 ㆍ보육료 지원에 대한 산정내역, 인적사항 개인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체육시설 이용 ㆍ대관(대여)신청 관련정보 개인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요보호아동지원 ㆍ각종 아동지원사업 대상자 및 수혜자 인적 사항 및 수당 지급내역 개인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경제협력과 인허가 및 신고 ㆍ가스일반, 고압가스인허가, LPG 및 도시가스, 석유판매업 민원처리 및 행정처분, 석유판매업일반, 액화석유가스 허가의 개인정보 개인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일자리 ㆍ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신청자 및 참여자 정보 개인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환경보호과 환경개선부담금 ㆍ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체납 현황 개인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신고포상금 ㆍ환경오염 신고자 인적사항 개인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환경미화원 관리 ㆍ신규채용에 관련한 자료
    ㆍ채용관련 신원조회 기록
    ㆍ개인별 인사기록
    개인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폐기물 ㆍ폐기물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인적사항 및 부과내용 개인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산림자원과 산림관계법 위반자 처리 ㆍ산림관계법 위반신고자 자료 개인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숲 가꾸기 사업 ㆍ대상자 심사내역 및 사업자 정보
    ㆍ개인별 보조 및 투자금액
    ㆍ인부 등 참가자 인적사항
    개인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산지전용, 산림경영계획 등
    인허가및신고
    ㆍ인허가 관련 인적사항 및 개인정보, 신원조회 및 행정처분 사항 개인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도시개발과 주택개발·재건축 ㆍ조합설립 승인 신청 관련서류
    (신청서에 첨부된 토지 등 소유자의 명부, 동의서, 임원 및 위원 등 선정 증명서류)
    ㆍ사업시행계획서 내용 중 개인 인적사항
    개인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건설과 건설기계 ㆍ건설기계 등록·말소관련 서류중 개인정보 개인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건설업 ㆍ전문건설업 등록·갱신·말소 관련 서류 중 개인정보
    ㆍ전문건설업 행정처분 인적사항
    개인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골재채취업 ㆍ골재채취업 등록 현황 및 허가 서류 내 개인인적사항 개인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인허가 ㆍ국공유재산 사용허가
    ㆍ도로점용허가
    ㆍ하천·소하천점용허가
    개인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보상업무 ㆍ보상관련 정보 중 제3자와 관련된 토지조서, 감정평가내역 개인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안전교통과 방치차량 관련 ㆍ방치차량의 행정처분사항 및 관련 개인정보 개인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자동차관리 ㆍ이륜차, 화물차 등의 차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개인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ㆍ택시, 마을버스 등의 차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개인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보건소 의료비지원 ㆍ의료비 지원관련 개인 인적사항 개인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질병관리 ㆍ질병관리 대상자의 인적사항
    임산부지원 ㆍ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 정보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 ㆍ상수도 요금 체납상황 및 인적사항 개인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시설관리사업소 기간제근로자 관리 ㆍ기간제근로자 관련 자료(4대보험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 및 공정한 인사관리 저해 우려
    시험관리 ㆍ시험원서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
    ㆍ시험관련 위원들의 개인정보
    개인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의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1.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2.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비공개 이유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 보호를 통한 기득권 보호와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비공개 대상정보의 유형
    비공개 대상정보의 유형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대상정보 근거
    공통 용역사업 ㆍ용역수행업체가 제출한 정보 중 당해 업체의 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경영상 비밀로 업체의 정당한 이익 저해
    사업계획 승인 ㆍ사업계획서 상의 인적사항 및 업체 고유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법인·단체 내부정보 ㆍ자금·인사·경영방침 등 내부 관리정보
    ㆍ핵심기술·영업상 정보·사업계획서 등 법인이 제안한 내용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 침해 우려
    투자개발 사업정보 ㆍ개발관련 주요 공모기준 등 협의과정에 있는 정보
    ㆍ민간투자사업 협력추진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관련 정보
    경영상 비밀로 업체의 정당한 이익 저해




    주민복지과 법인 등 시설관리 ㆍ노인복지, 장애인시설 등의 인사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법인의 정당한 이익 침해 우려
    세무회계과 입찰계약 정보 ㆍ입찰 예정자의 경영내용, 사업실시능력 또는 평가 결과를 나타내는 사항을 기재하고 있는 정보 경영상 비밀로 업체의 정당한 이익 저해
    문화관광과 관광사업 ㆍ사업계획서 상의 인적사항 및 업체 고유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체육청소년과 법인 등 시설관리 ㆍ아동, 보육법인 등의 인사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법인의 정당한 이익 침해 우려




    경제협력과 중소기업 정보 ㆍ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및 지원 업체 정보 경영상 비밀로 업체의 정당한 이익 저해
    실적 ㆍ법인?단체 등 수출실적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이유
    •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정당한 가격 결정에 왜곡을 초래하여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비공개 대상정보의 유형
    비공개 대상정보의 유형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대상정보 근거
    공통 부동산 ㆍ각종 도시, 택지, 산업용지, 온천 등 개발에 따른 부동산 관련 계획 (확정고시 전) 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불이익을 초래
    개발계획 ㆍ각종 개발계획 확정고시 전 세부실천계획 및 위원회 회의록
    행정복지국 문화관광과 관광지 개발정보 ㆍ관광(단)지 개발 등 협상 추진사항 정보 특정인에게 이익·불이익을 초래




    경제협력과 산업단지개발정보 ㆍ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역 등 추진계획 특정인에게 이익·불이익을 초래
    도시개발과 재정비 촉진 사업정보 ㆍ재정비촉진계획과 관련 결정이전의 정보 및 지구 지정과 관련 주민공람 전 시점에서의 정보 특정인에게 이익·불이익을 초래
    도시계획 진행정보 ㆍ도시계획 등과 관련하여 결정·승인절차가 이행중인 정보 특정인에게 이익·불이익을 초래
    건설과 도로공사 정보 ㆍ도로의 신설, 확장에 관한 계획중 확정이전의 정보 특정인에게 이익·불이익을 초래
    하천관리 ㆍ하천기본계획 고시 심의자료 특정인에게 이익·불이익을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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