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7조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별표 1] 징계기준 ※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침해 또는 국가 재정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하는 업무형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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