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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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작성자
도시개발과
등록일
2025-09-02
조회수
900

□ 지원대상: 도내 주민등록되어 있는 신혼부부(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 신청기간: 2025. 9. 1.~9. 26.

□ 신청방법: 온라인 우선 신청

                 - 강원혜택이지(https://easy.gwd.go.kr/dg)

                  방문

                 -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된 팜플릿 참고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주택팀(☎033-460-4563)

(250826)2025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홍보 팜플렛(표지).jpg
(250826)2025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홍보 팜플렛(내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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