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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군소음보상법」 시행에 따른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 안내
작성자
안전교통과
등록일
2023-01-03
조회수
356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군사활동의 안정된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제정된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소음피해 보상금을 2023228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류 및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23. 1. 16. ~ 2. 28.


신청장소 : 기린면 행정복지센터,  서화면 행정복지센터


신청방법 : "붙임 참조"


□ 소음대책지역 대상여부 조회 : 국방부 군소음포털(http://mnoise.mnd.go.kr) 


□ 문의사항

    군소음보상금 정책 및 소음영향도 조사 관련 문의

    ☞ 국방부 군소음보상팀 02-748-5869, 5879

 

    군소음보상금 신청 및 지급 관련 문의 

    ☞ 인제군청 안전교통과 민군협력담당 033-460-4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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