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공고 제 2022-20 호
인제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인제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4일
인 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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