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공고 제2022-287호
「인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2월 22일
인 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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