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상남 공공하수처리장 신설공사」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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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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