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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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12월 과세예고 반송분 공시송달
작성자
세무회계과
등록일
2022-12-08
조회수
225

아래의 서류를 귀하에게 송달하였으나 보관기일 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33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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