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 부담법」제9조에 의거 2022년 2기분(독촉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납부의무자에 대하여「국세기본법」제11조,「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 고 명: 2022년 2기분(독촉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2. 12. 7. ~ 2022. 12. 22.(15일간)
3. 공고대상자 및 내역: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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