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의거 석면비산측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자 합니다.
1. 작업장 명칭 : 인제보건소 석면해체공사
2. 주 소 :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140번길 34
3. 작업의 내용 : 인제군 보건소 석면 해체·제거
4. 작업의 기간 : 2021. 4. 23. ~ 4. 24.
5. 측 정 결 과 : 석면배출허용기준(0.01개/㎤)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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