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인제군 북면 원통리 구획정리지역(원통리2지구)의 지적공부에 표현된 지적경계의 위치기준을‘지역측지계’에서‘세계측지계’로 변환 시행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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