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사업완료에 따른 군관리계획(시설 : 주차장, 공간적범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
도시개발과
등록일
2025-07-24
조회수
199
인제군 고시 제2025?142호
지적재조사 사업완료에 따른 군관리계획(시설 : 주차장, 공간적범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인제군 북면 원통리2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라 새로이 확정된 지적을 반영하여 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제2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인제군청 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