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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적재조사 사업완료에 따른 군관리계획(시설 : 주차장, 공간적범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
도시개발과
등록일
2025-07-24
조회수
199

인제군 고시 제2025?142

 

지적재조사 사업완료에 따른 군관리계획(시설 : 주차장, 공간적범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인제군 북면 원통리2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라 새로이 확정된 지적을 반영하여 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특별법부칙 제2조 제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 토지이용규제기본법 8조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인제군청 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5724

 

 

인 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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