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25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 및 토지세목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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