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독촉고지서를 귀하(귀 법인)에게 송달하여 했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발송되었기에 「지방세기본법」제33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 최**우 외 53
■ 서류의 송달지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남면 신남로 **, ***호 외 53
■ 서류의 명칭 : 독촉 고지서(수시분 포함)
■ 서류의 내용 : 자동차세 체납고지 내용 등
■ 공고기간 : 2025. 3. 10. ~ 2025. 3. 25.
■ 문의사항 : 인제군청 세무회계과(☎ 033 460 4264)
※ 공고기간 이후에는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본 체납고지서는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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