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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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연고 사망자(미상 유골) 공고
작성자
주민복지과
등록일
2025-03-10
조회수
248

 

장사 등에 관한 법률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 동법 시행규칙 제4 규정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미상 유골) 시신을 처리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는 유골을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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