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미상 유골) 시신을 처리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는 유골을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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