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무연고자(기초생활수급자)
?장례를 처리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는 봉안된 유골을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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