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5호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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