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을 위하여 설치한 지적기준점에 대한 성과를「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지적측량기준점 세계측지계 성과 고시문 1부. 끝.
이 페이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