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CCTV)를 신규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예고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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