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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CCTV) 신규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환경보호과
등록일
2024-12-04
조회수
665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CCTV)를 신규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예고안 1부.


첨부파일
행정예고(남면).hwp (다운로드 수: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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