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공고 제2024-969호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지정 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라 담배소매인 폐업신고를 수리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폐업 장소 인근 지역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7월 02일
인 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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