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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적측량기준점(지적도근점) 세계측지계 성과 고시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24-07-01
조회수
134

지적측량을 위하여 설치한 지적기준점에 대한 성과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지적측량기준점 세계측지계 성과 고시문(2024 97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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