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CCTV)을 구축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설치위치를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4년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에 따른 행정예고 1부. 끝.
이 페이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