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변경고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및「인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거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및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붙임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24년 5 월 22일
인 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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