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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별주택가격 정정 결정·공시(직권정정)
작성자
세무회계과
등록일
2024-05-21
조회수
10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2조, 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정정사유가 있음을 발견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직권 정정하여 붙임과 같이 결정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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