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태양광발전) 양수인가 신청에 대하여 검토 결과 결격사유가 없으므로 전기사업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수리하고 허가증 재교부와 양수인가에 따른 공고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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