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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고(10인 미만 사업장)
작성자
경제협력과
등록일
2023-03-08
조회수
270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도내 소재 영세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연중 1회 수시 신청(근로자 변경시 변경신청서 별도 제출)
   - 2022년도 지원 사업장의 경우 2023년도 별도 신청하지 않으며, 최초 신청하는 사업장은 연중 1회 수시 신청 가능
   - 당해연도 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은 월에 한하여 지원 가능
   - 분기 마감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 다음 분기부터 소급 지원
     ※ 분기 마감일: 1분기 4.20. / 2분기 7.20. / 3분기 10.20. / 4분기 익년도 1.20.
2. 신청방법
   - 경제협력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혹은 우편 접수
     우) 24631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187번길 8, 인제군청 경제협력과 일자리지원부서
3. 신청대상: 도내 소재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사업주)
   - 개인사업장은 사업자등록증,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
4. 지원내용

    - 두루누리 지원(신규가입자) :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정부지원금 제외)

    - 두루누리 지원중단(기가입자) : 미지원
     ※ 사업주 본인,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근로자의 보험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5.  지원조건
   - 월평균 보수액 260만원 미만 근로자 고용,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최저임금 준수
   - 지원 신청 근로자는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함
6. 지급방법: 분기별 1회, 신청·접수된 서류 심사 후 계좌이체


※ 파일첨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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