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도내 소재 영세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연중 1회 수시 신청(근로자 변경시 변경신청서 별도 제출) - 2022년도 지원 사업장의 경우 2023년도 별도 신청하지 않으며, 최초 신청하는 사업장은 연중 1회 수시 신청 가능 - 당해연도 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은 월에 한하여 지원 가능 - 분기 마감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 다음 분기부터 소급 지원 ※ 분기 마감일: 1분기 4.20. / 2분기 7.20. / 3분기 10.20. / 4분기 익년도 1.20. 2. 신청방법 - 경제협력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혹은 우편 접수 우) 24631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187번길 8, 인제군청 경제협력과 일자리지원부서 3. 신청대상: 도내 소재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사업주) - 개인사업장은 사업자등록증,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 4. 지원내용
- 두루누리 지원(신규가입자) :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정부지원금 제외)
- 두루누리 지원중단(기가입자) : 미지원 ※ 사업주 본인,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근로자의 보험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5. 지원조건 - 월평균 보수액 260만원 미만 근로자 고용,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최저임금 준수 - 지원 신청 근로자는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함 6. 지급방법: 분기별 1회, 신청·접수된 서류 심사 후 계좌이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