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린전통시장 CCTV 설치 위치 변경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기린전통시장 CCTV 설치 위치 변경
2. 공고기간 : 2023.3.6~2023.3.26 [20일간]
3. 의견접수 : 인제군청 경제협력과(전화 033-460-2381, 팩스 033-460-2389)
4. 변경내용 : 기존 9개소 중 1개소 설치 위치 변경(세부내용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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